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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 소멸법인도 유보초과 법인세를 내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순자산과 잉여금이 모두 합병법인에 귀속되면 해당 납부의무가 없다.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이 속한 사업연도에 유보초과 법인세 납부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순자산과 잉여금이 모두 합병법인에 귀속되면 해당 납부의무가 없다. 합병기일 현재 순자산을 합병법인이 그대로 승계하는 경우로서 갑설이 타당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22의2조: 제22의2조에서 제2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5개로 바뀌었다(수정 13개 · 신설 1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22조의2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세법 제22조의2가 적용되는 법인이 합병으로 소멸한다. 합병법인은 합병기일 현재 순자산을 그대로 승계하고 피합병법인의 잉여금도 모두 귀속받는다.
질의요지
흡수합병등기일 현재의 순자산을 합병법인이 그대로 승계 받음으로써 피합병법인의 잉여금이 모두 합병법인에 귀속되는 때에는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는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납부의무가 없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세법 제22조의2의 규정이 적용되는 법인이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경우 합병회계준칙상의 합병기일 현재의 순자산을 합병법인이 그대로 승계받음으로써 피합병인의 잉여금이 모드 합병법인에 귀속되는 때에는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는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납부의무가 없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는 “갑설”이 타당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부의무가 있는지 여부.
회답
법인세법 제22조의2의 규정이 적용되는 법인이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경우 합병회계준칙상의 합병기일 현재의 순자산을 합병법인이 그대로 승계받음으로써 피합병인의 잉여금이 모드 합병법인에 귀속되는 때에는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는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납부의무가 없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는 “갑설”이 타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22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2002서1070 심판결정2002.05.22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75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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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757 (1996.03.09 회신), "합병 소멸법인도 유보초과 법인세를 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545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5454)
- 원 제목
-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납부의무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