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합병등기일 현재 공제할 결손금의 범위는 무엇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10220회신일 2001.09.22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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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9.22

결손금은 사업연도 개시 전 5년 이내 발생해 이후 과세표준 계산에서 공제되지 않은 금액이다.

합병등기일 현재 현황에 따라 공제되는 결손금의 범위와 투자유가증권의 자산 포함 여부를 물었다. 결손금은 사업연도 개시 전 5년 이내 발생해 이후 과세표준 계산에서 공제되지 않은 금액이다. 적정유보초과소득 계산 시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투자유가증권은 자산의 합계액에 포함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합병등기일 현재의 현황에 의하는 결손금의 범위는 각 사업연도 개시일전 5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으로서, 그 후의 각 사업연도 과세표준계산에 있어서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1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81조제5항 후단에 규정된 합병등기일 현재의 현황에 의하는 결손금의 범위는 같은법 제1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 개시일전 5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으로서 그 후의 각 사업연도 과세표준계산에 있어서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을 말하는 것이며

질의 2의 경우 법인이 법인세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계산하는 경우에 기업회계기준에 의해 계산한 투자유가증권은 같은법시행령 제54조제1항제1호 본문의 “자산의 합계액” 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합병등기일 현재의 현황에 따라 공제되는 결손금의 범위.

2.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 계산 시 투자유가증권이 자산의 합계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1. 법인세법시행령 제81조제5항 후단의 결손금은 같은법 제13조제1호에 따라 각 사업연도 개시일 전 5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하고, 이후 각 사업연도 과세표준 계산에서 공제되지 않은 금액을 말한다.

2. 법인세법 제56조에 따라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계산할 때 기업회계기준에 의해 계산한 투자유가증권은 같은법시행령 제54조제1항제1호 본문의 자산의 합계액에 포함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0220 (2001.09.22 회신), "합병등기일 현재 공제할 결손금의 범위는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574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5741)
원 제목
합병시 이월결손금공제의 경우 공제되는 이월결손금의 범위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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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