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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신주 10% 요건은 어느 시점에 판단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피합병법인 주주 등이 받은 합병신주나 출자지분의 비율로 판단한다.
이월결손금 승계 시 합병신주의 10% 이상 요건 판단 방법을 묻는다. 피합병법인 주주 등이 받은 합병신주나 출자지분의 비율로 판단한다. 분모는 합병등기일 현재 합병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4.01.29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45조 제1항 제2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2.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이 합병법인으로부터 받은 주식등이 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이상일 것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피합병법인의 주주 등이 합병법인으로부터 합병신주 또는 출자지분을 받았다. 이월결손금 승계와 관련된 비율 요건의 충족 여부가 문제됐다.
질의요지
합병 시 이월결손금 승계요건 중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받은 주식이 10% 이상의 충족여부는 피합병법인의 주주 등이 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요건의 충족여부는 피합병법인의 주주 등이 합병법인으로부터 받는 합병신주의 주식 수 또는 출자지분이 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이월결손금 승계요건 중 피합병법인의 주주 등이 받은 합병신주 또는 출자지분의 비율을 판단하는 방법.
회답
피합병법인의 주주 등이 합병법인으로부터 받은 합병신주의 주식 수 또는 출자지분이 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45조제1항제2호 (합병 시 이월결손금 등 공제 제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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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95 (<time datetime="2004-04-02">2004.04.02</time> 회신), "합병신주 10% 요건은 어느 시점에 판단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301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3016)
- 원 제목
- 합병 시 이월결손금 승계요건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