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합병요건의 1년 이상 사업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012-12041회신일 2001.07.10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1. 질문합병요건의 1년 이상 사업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7.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7.10

사업기간은 설비투자를 완료하고 통신서비스를 제공한 시점부터 판단한다.

통신서비스업의 사업기간 기산일과 청산소득·합병대가 관련 요건을 물었다. 사업기간은 설비투자를 완료하고 통신서비스를 제공한 시점부터 판단한다. 청산소득의 잉여금에는 자본잉여금이 포함되고 주식가액이 95% 이상이면 일정 경우 합병요건을 갖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통신서비스업 법인이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계속 사업한 내국법인인지 문제 됐다. 합병법인은 합병등기일 전에 피합병법인의 주식 등을 취득한 상태였다.

질의요지

통신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법인세법 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던 내국법인이란 “설비투자를 완료하고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였는지를 판단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1의 경우 통신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법인세법 제44조제1항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합병등기일 현재 1년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던 내국법인이란 “설비투자를 완료하고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1년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였는지를 판단하는 것이며

귀 질의 3의 경우 법인세법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의 계산을 하는 경우 같은조 제4항의 이월결손금과 상계하는 “잉여금”에는 자본잉여금을 포함한 잉여금으로 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 2의 경우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문(법인46012-1150, 2000.5.15)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1150, 2000.5.15

피합병법인의 주주 등이 합병법인으로부터 받은 합병대가의 총합계액 중 주식 등의 가액이 100분의 95 이상인 경우에는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 전에 취득한 피합병법인의 주식 등에 대하여 합병법인의 주식 등을 교부하지 아니한 때에도 법인세법 제44조 제1항 제2호의 요건을 갖춘 합병으로 보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통신서비스업 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던 내국법인’ 해당 여부.

2.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 전에 취득한 피합병법인 주식 등에 합병법인 주식을 교부하지 않은 경우의 합병요건.

3.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금액 계산 시 이월결손금과 상계하는 잉여금의 범위.

회답

1. “설비투자를 완료하고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했는지 판단한다.

2. 피합병법인 주주 등이 받은 합병대가 총합계액 중 주식 등의 가액이 100분의 95 이상이면,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 전에 취득한 피합병법인의 주식 등에 합병법인 주식 등을 교부하지 않아도 법인세법 제44조 제1항 제2호의 요건을 갖춘 합병으로 본다.

3. 법인세법 제79조에 따른 청산소득금액 계산에서 같은 조 제4항의 이월결손금과 상계하는 “잉여금”에는 자본잉여금을 포함한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2-12041 (2001.07.10 회신), "합병요건의 1년 이상 사업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612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6120)
원 제목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해서 사업을 영위한 법인의 사업영위의 기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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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