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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 시 대손충당금과 감가상각 자산은 어떻게 승계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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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계한 대손충당금은 합병등기일에 합병법인이 보유한 것으로 보고, 자산 취득가액은 장부상 승계가액으로 한다.
합병 시 인계한 대손충당금과 승계 자산의 감가상각범위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인계한 대손충당금은 합병등기일에 합병법인이 보유한 것으로 보고, 자산 취득가액은 장부상 승계가액으로 한다. 승계가액에는 피합병법인 장부에 계상된 해당 자산의 감가상각누계액이 포함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피합병법인은 손금산입한 대손충당금을 합병법인에 인계하였다. 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의 자산과 부채를 장부가액으로 합병하고 승계 자산의 감가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
질의요지
대손충당금을 손금에 산입한 피합병법인이 합병법인에게 인계한 대손충당금은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에 가지고 있는 대손충당금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대손충당금을 손금에 산입한 피합병법인이 합병시 합병법인에게 인계한 대손충당금은 법인세법 제34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에 가지고 있는 대손충당금으로 보는 것이며, 피합병법인의 자산․부채를 장부가액으로 합병한 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자산의 감가상각범위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동 자산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7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합병법인의 장부에 계상한 승계가액으로 하는 것으로 당해 승계가액에는 피합병법인의 장부에 계상중인 당해 승계한 자산의 감가상각누계액이 포함되지 아니한다.
정제 정리
질의
합병 시 대손충당금의 승계와 승계 자산의 감가상각범위액 계산 방법
회답
피합병법인이 합병법인에 인계한 대손충당금은 법인세법 제34조 제6항에 따라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에 가지고 있는 대손충당금으로 본다.
장부가액으로 승계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72조 제1항에 따른 합병법인의 장부상 승계가액으로 하며, 그 승계가액에는 피합병법인의 장부에 계상 중인 감가상각누계액이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34조제6항 (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제1항 (자산의 취득가액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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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2164 (2002.12.03 회신), "합병 시 대손충당금과 감가상각 자산은 어떻게 승계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575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5758)
- 원 제목
- 합병시 대손충당금 승계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