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법인세 해석 목록 676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
1 특수관계인에게 자기주식을 싸게 사면 익금인가? 법인세-2024.07.04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인 개인주주에게 자기주식을 저가로 취득할 때 익금 산입 여부를 물었다. 시가와 매입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의 익금에 산입한다. 내국법인이 보유·매각 목적으로 취득하고 매입가액이 법인세법상 시가에 미달해야 한다. | |||||
2 소각할 신주인수권을 무상 취득하면 과세되나? 법인세법인세법2023.03.2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소각할 신주인수권을 무상 취득한 경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그 취득은 익금산입 대상인 자산수증이익으로 보지 않는다. 특수관계자가 아닌 개인에게 취득해야 하며 소멸 손실도 손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
3 특수관계자에게 판 상장주식의 시가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20.04.29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한 상장주식의 부당행위계산 부인상 시가를 물었다. 장내거래 주식의 시가는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본다. 장내거래에는 최대주주 주식의 할증평가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
5 무상 연대보증은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2017.12.2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지급보증용역을 제공하고 연대보증할 때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정당한 대가를 받지 않아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줄인 것으로 인정되면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다. 공정하고 정당한 대가를 수취했는지가 판단의 핵심이다. 근거 법령·조문
| |||||
6 비상장주식의 시가는 어떻게 평가하나? 법인세-2017.12.18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로부터 고가 매입한 비상장주식의 시가 평가방법을 물었다. 해당 기간의 거래는 관련 시행령과 부칙을 준용해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한다. 2017년 4월 1일부터 2018년 3월 31일까지 거래한 경우에 적용한다. | |||||
8 특수관계 법인에 무상 대여하면 인정이자를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2017.07.27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결법인 등 특수관계 법인에 운영자금을 무상 지원하거나 사업자금을 대여한 경우의 세무처리를 묻는다. 무상 지원에는 인정이자를 계산하되 영업활동 관련 대여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지 않을 수 있다. 업무 관련성은 목적사업, 영업내용, 사업관계와 대여 사유·목적 등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9 개인별 임원 퇴직금 지급배율은 유효한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17.05.2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별 지급배율을 둔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른 대표이사 퇴직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그 규정은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으로 볼 수 없다. 특정임원만 정당한 사유 없이 지급배율을 높이면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
11 채권 매각손실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2017.04.0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채권을 매각하면서 발생한 손실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에게 매출채권을 시가로 매각한 손실은 손금이지만 특정 채권의 처분손실은 손금이 아니다. 매각한 채권의 내용 등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 근거 법령·조문
| |||||
12 평가한 영업권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17.03.3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서 자산을 양수하며 평가한 영업권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해당 영업권은 법인세법시행령 규정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양수법인이 시행규칙상 영업권을 평가해 자본잉여금으로 회계처리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3 주식 처분 전 유상증자 참여가 부당행위인가요? 법인세법인세법2016.12.15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법인의 유상증자에 고가로 참여한 행위가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인지 물었다. 신주를 고가 인수했다는 사정만으로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을 판단하지는 않는다. 무상지원 목적의 비정상적 거래로 조세부담을 부당히 줄였는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4 자본잉여금으로 처리한 영업권은 어떻게 손금산입하나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2016.08.1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서 자산을 양수하며 자본잉여금으로 처리한 영업권의 손금산입 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평가한 영업권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제5호의2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장부가액이 시가보다 낮으면 차액을 상각범위액 안에서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 |||||
15 자기주식을 고가매입·저가양도하면?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16.08.10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와 자기주식을 고가매입하거나 저가양도한 경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시가보다 고가로 매입하거나 저가로 양도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된다. 비상장주식의 시가가 불분명하면 상속세및증여세법상 평가액과 해당 가산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6 자본잉여금으로 처리한 영업권은 손금산입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16.07.1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서 자산을 양수하며 자본잉여금으로 회계처리한 영업권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시행규칙에서 규정하는 영업권을 평가해 자본잉여금으로 처리한 경우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특수관계자로부터 자산을 양수하면서 양수법인이 영업권을 평가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7 특수관계자 금전거래의 시가 이자율은 무엇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16.05.0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자와 금전거래를 할 때 적용할 시가 이자율을 물었다. 특수관계자에게 금전을 대여한 경우 이자율의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제3항에 따른다. 시가보다 낮게 대여하거나 높게 차용하면 「법인세법」제52조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8 시가보다 비싼 신주 인수는 부당행위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16.05.03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법인의 신주를 시가보다 고가로 인수하면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인지를 물었다. 고가 인수 행위만으로는 적용 여부를 판단하지 않는다. 무상지원 목적의 비정상적 거래로서 조세 부담을 부당히 줄였는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9 기계설비 저가 처분 차액은 기부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15.12.1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계설비 처분가액과 장부가액의 차액이 의제기부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특수관계자 외의 자와 정상가액을 벗어나 거래해 실질적으로 증여한 금액은 기부금으로 본다. 저가양도의 정당한 사유와 실질적 증여 여부 등 제반사항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0 특수관계자 금전대여의 시가 이자율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15.09.2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금전을 대여할 때 적용할 시가 이자율을 물었다. 이자율의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제3항에 따른다. 시가보다 낮게 대여하거나 시가보다 높게 차용하면 「법인세법」제52조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1 특수관계 임직원에게 자금을 빌려줄 때 이자율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15.09.2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금전을 대여할 때 적용할 이자율을 물었다. 적용 이자율의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르고 시가와 다른 이율에는 부당행위계산 규정을 적용한다. 시가보다 낮게 제공하거나 시가보다 높은 이율로 차용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
22 특수관계인 간 금전거래의 적정 이자율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15.08.2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 간 금전거래에서 적용할 적정 이자율 계산방법을 물었다. 대여금에 적용하는 이자율의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제3항에 따른다. 시가보다 낮게 대여하거나 높게 차용하면 「법인세법」제52조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3 평가한 영업권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2014.11.0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로부터 자산을 양수하며 평가한 영업권의 손금산입 가능 여부를 물었다. 자본잉여금으로 회계처리한 해당 영업권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법인세법시행규칙상 영업권을 평가하고 법인세법 시행령의 규정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4 어떤 자금 대여가 업무무관 가지급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14.10.0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불분명한 자금 대여액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정확한 판단은 어렵고 기존 회신사례를 참고해야 한다. 특수관계자에게 업무와 무관하게 대여한 자금은 명칭과 관계없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이다. 근거 법령·조문
| |||||
25 무상 지급보증이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2013.11.2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무상으로 제공한 지급보증용역이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인지 물었다. 정당한 대가를 받지 않아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적용 대상이다. 「법인세법」제52조에 따라 공정하고 정당한 대가의 수취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6 고가로 산 비상장주식의 시가초과액은 누구 소득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13.09.3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대표이사에게서 비상장주식을 고가로 사 익금산입한 시가초과액의 소득처분을 물었다. 시가초과액 상당액은 대표이사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다. 대표이사가 해당 소득의 실지 귀속자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 |||||
27 주주 회사 종업원은 법인의 특수관계자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13.07.2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의 종업원에게 주택자금을 저리로 빌려줄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인지 물었다. 주주인 영리법인의 임원이 아닌 사용인은 해당 법인의 특수관계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그 종업원에 대한 저리대출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
29 정상 거래가격이 아닌 감정가액도 시가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12.10.2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가가 불분명할 때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하는 판단 기준을 물었다. 정상적인 거래에 적용되거나 적용될 가격으로 볼 수 없는 감정가액은 시가로 보지 않는다.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은 원칙적으로 시가의 범위에 해당하나 거래의 정상성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30 해외법인 대여금은 언제 대손금이 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12.09.2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현지법인 대여금의 대손요건과 업무무관 가지급금 해당 여부를 물었다. 회수 불능 사유와 귀속시기 요건을 충족하면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업무무관 가지급금 여부는 대여 목적·사용처와 현지법인 활동의 경영 관련성 등을 고려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31 무효인 자기주식 취득대금은 업무무관가지급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12.06.1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주식 취득대금이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상법 위반으로 취득이 무효이고 대금을 정당한 사유 없이 회수하지 않거나 지연하면 업무무관가지급금이다. 특수관계자인 주주에게 지급한 대금은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 |||||
33 임차토지 건물 철거비는 부당행위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2012.01.2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의 토지만 임차하면서 기존건축물 철거비를 부담하면 부당행위 대상인지 물었다. 임대인이 부담할 비용을 대신 부담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나 이 사안은 사실판단 사항이다. 약정내용, 신축공장 소유자, 사업상 필요성 및 일반적인 상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근거 법령·조문
| |||||
34 해외법인 자금 대여는 업무무관가지급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2012.01.1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자금 대여액이 업무무관가지급금인지 물었다. 대여가 사실상 내국법인의 영업활동과 관련되면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지 않는다. 현지법인의 사업이 내국법인의 경영에 관련되는 정도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37 특수관계자 간 금전거래의 시가 이자율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11.11.0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회사로부터 차입한 금액의 성격과 특수관계자 간 금전거래의 시가를 물었다. 자회사에서 차입한 금액은 차입금이며 같은 영 제89조제3항의 이자율을 시가로 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른 특수관계자 간 대여 또는 차입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39 내국법인과 비영리내국법인은 언제 특수관계자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11.10.13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과 비영리내국법인의 특수관계 및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 적용 기준을 물었다. 이사 과반수 또는 설립 출연금의 100분의 50 이상 출연 등 시행령상 요건에 따라 특수관계를 판단한다. 조세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거래에는 부인규정을 적용하며 시가는 비특수관계자 사이의 계속적·일반적 거래가격이다. 근거 법령·조문
| |||||
42 금전대여 시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11.08.0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 간 금전대여의 시가에 적용할 이자율을 물었다. 단서에 해당하지 않으면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시가로 한다. 개정 규정은 201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법인세를 신고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
44 시가보다 낮은 환매 차액은 비지정기부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11.07.1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 외의 자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환매한 차액이 비지정기부금인지 물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정상가액보다 낮게 양도해 실질적으로 증여한 금액은 비지정기부금이다. 정당한 사유의 존재는 계약 조건, 환매 사유와 감사원 감사지적사항 이행 등을 고려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45 일부 현금회수를 가지급금 미수이자 회수로 보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11.06.0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 자금거래에서 일부 현금회수가 미수이자 회수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일부 현금회수가 미수이자 회수인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판단한다. 자금대여·이자회수 약정과 실제 현금회수 여부 등이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 |||||
46 특수관계자 간 비상장주식의 시가는 어느 날을 기준으로 보는가? 법인세법인세법2011.05.2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비상장주식을 양도할 때 부당행위계산부인 판단에 적용할 시가 기준일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비상장주식 매매계약일 현재의 시가를 적용한다. 세법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일련의 거래라면 경제적 실질에 따라 하나의 거래로 보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47 특수관계자에게 사업 양도 시 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11.04.2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사업을 양도할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기준인 시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시가는 같은 법 시행령의 시가 규정에 따르고, 불분명하면 같은 조 제2항 각호를 차례로 적용한다.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감정가액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준용한 가액을 순차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
48 특수관계자 채권포기액을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2011.04.2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 대한 채권 포기액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조기회수를 위한 포기가 객관적으로 정당하면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다만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해당하면 손금산입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 |||||
49 특수관계인에게 저리로 차입할 때 적용할 시가는? 법인세법인세법2011.04.0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자인 개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이율로 차입할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과 시가를 묻는다. 해당 내국법인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시가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 또는 당좌대출이자율 중 선택한 비율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