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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대여 시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단서에 해당하지 않으면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시가로 한다.
특수관계자 간 금전대여의 시가에 적용할 이자율을 물었다. 단서에 해당하지 않으면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시가로 한다. 개정 규정은 201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법인세를 신고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1.07.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 신설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③ 제88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금전의 대여 또는 차용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라 한다)을 시가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당좌대출이자율(이하 "당좌대출이자율"이라 한다)을 시가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③ 제88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금전의 대여 또는 차용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라 한다)을 시가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당좌대출이자율(이하 "당좌대출이자율"이라 한다)을 시가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특수관계자 간 금전대여에 적용할 시가가 문제 된 사안이다. 2010.12.30. 개정된 규정의 적용 시기와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적용 여부를 다룬다.
질의요지
특수관계자간 금전대여시 시가는 2011.1.1. 이후 최초로 법인세를 신고하는 사업연도 분부터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원칙으로 당좌대출이자율을 선택할 수 있음
본문(원문)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제3항(2010.12.30. 대통령령 제22577호로 개정된 것)은 201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법인세를 신고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되는 것이며, 동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같은 항 단서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시가로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특수관계자 간 금전대여 시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제3항(2010.12.30. 대통령령 제22577호로 개정된 것)은 201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법인세를 신고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되는 것이며, 동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같은 항 단서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시가로 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3항 (시가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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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556 (<time datetime="2011-08-05">2011.08.05</time> 회신), "금전대여 시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504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5042)
- 원 제목
-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적용가능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