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특수관계자 금전거래의 시가 이자율은 무엇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5-법인-1899회신일 2016.05.03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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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특수관계자 금전거래의 시가 이자율은 무엇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6.05.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6.05.03

특수관계자에게 금전을 대여한 경우 이자율의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제3항에 따른다.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자와 금전거래를 할 때 적용할 시가 이자율을 물었다. 특수관계자에게 금전을 대여한 경우 이자율의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제3항에 따른다. 시가보다 낮게 대여하거나 높게 차용하면 「법인세법」제52조를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금전을 대여하거나 특수관계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한다.

질의요지

특수관계자인 개인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에 대한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가중평균차입이자율 또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하는 것임

회답

법인세과-1077

본문(원문)

질의와 관련하여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세과-80 (2011.1.31.)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금전을 대여한 경우 적용하는 이자율의 시가는「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제3항에 따르는 것이며, 그 시가를 기준으로 금전을 시가보다 낮은 이율로 제공하거나 시가보다 높은 이율로 차용한 경우에는「법인세법」제52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특수관계자와 금전을 대여하거나 차용하는 경우 적용할 이자율의 시가와 부당행위계산 규정의 적용 여부.

회답

○ 법인세과-80 (2011.1.31.)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금전을 대여한 경우 적용하는 이자율의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제3항에 따릅니다. 그 시가를 기준으로 금전을 시가보다 낮은 이율로 제공하거나 시가보다 높은 이율로 차용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제52조를 적용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법인-1899 (2016.05.03 회신), "특수관계자 금전거래의 시가 이자율은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1507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15071)
원 제목
지배주주인 개인으로부터 금전 차입시 시가 이자율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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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