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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잉여금으로 처리한 영업권은 손금산입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자본잉여금으로 처리한 영업권은 손금산입되나?2. 최신 회답2016.12.26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4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16.12.26

평가한 영업권을 자본잉여금으로 회계처리했어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특수관계인에게서 양수한 영업권과 장부가액 미달 차액의 손금산입을 묻는다. 평가한 영업권을 자본잉여금으로 회계처리했어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장부가액이 시가에 미달한 차액은 상각범위액 내에서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2016.12.26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법인-5679

특수관계인에게서 양수한 영업권과 장부가액 미달 차액의 손금산입을 묻는다. 평가한 영업권을 자본잉여금으로 회계처리했어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장부가액이 시가에 미달한 차액은 상각범위액 내에서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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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12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법인-3810

특수관계자에게서 자산을 양수하며 자본잉여금으로 회계처리한 영업권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시행규칙에서 규정하는 영업권을 평가해 자본잉여금으로 처리한 경우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특수관계자로부터 자산을 양수하면서 양수법인이 영업권을 평가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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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