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법인세
자본잉여금으로 처리한 영업권은 손금산입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자본잉여금으로 처리한 영업권은 손금산입되나?2. 최신 회답2016.12.26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4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16.12.26
평가한 영업권을 자본잉여금으로 회계처리했어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특수관계인에게서 양수한 영업권과 장부가액 미달 차액의 손금산입을 묻는다. 평가한 영업권을 자본잉여금으로 회계처리했어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장부가액이 시가에 미달한 차액은 상각범위액 내에서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2조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법인세법 시행령 제34조 (감가상각비에 관한 세칙)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2016.12.26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법인-5679
특수관계인에게서 양수한 영업권과 장부가액 미달 차액의 손금산입을 묻는다. 평가한 영업권을 자본잉여금으로 회계처리했어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장부가액이 시가에 미달한 차액은 상각범위액 내에서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2016.07.12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법인-3810
특수관계자에게서 자산을 양수하며 자본잉여금으로 회계처리한 영업권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시행규칙에서 규정하는 영업권을 평가해 자본잉여금으로 처리한 경우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특수관계자로부터 자산을 양수하면서 양수법인이 영업권을 평가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