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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각할 신주인수권을 무상 취득하면 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그 취득은 익금산입 대상인 자산수증이익으로 보지 않는다.
법인이 소각할 신주인수권을 무상 취득한 경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그 취득은 익금산입 대상인 자산수증이익으로 보지 않는다. 특수관계자가 아닌 개인에게 취득해야 하며 소멸 손실도 손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법인이 신주인수권을 소멸시키기 위해 특수관계자가 아닌 개인에게서 이를 무상 취득한 경우이다. 소멸 방식은 행사기간 만료 또는 무상소각이다.
질의요지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한 법인이 동 사채에 부여된 신주인수권을 소멸시키기 위해 특수관계자가 아닌 개인으로부터 해당 신주인수권을 무상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익금산입 대상인 자산수증이익으로 보지 않는 것이며, 해당 신주인수권이 소멸함으로써 발생하는 손실은「법인세법」제19조에 따른 손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회답
법인세과-485
본문(원문)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한 법인이 동 사채에 부여된 신주인수권을 소멸(행사기간 만료 또는 무상소각)시키기 위해 특수관계자가 아닌 개인으로부터 해당 신주인수권을 무상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익금산입 대상인 자산수증이익으로 보지 않는 것이며, 해당 신주인수권이 소멸함으로써 발생하는 손실은「법인세법」제19조에 따른 손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법인이 소각 목적으로 신주인수권을 무상 취득한 경우의 세무처리.
회답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한 법인이 동 사채에 부여된 신주인수권을 소멸(행사기간 만료 또는 무상소각)시키기 위해 특수관계자가 아닌 개인으로부터 해당 신주인수권을 무상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익금산입 대상인 자산수증이익으로 보지 않습니다.
해당 신주인수권이 소멸함으로써 발생하는 손실은 「법인세법」제19조에 따른 손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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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2-법인-5230 (2023.03.28 회신), "소각할 신주인수권을 무상 취득하면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7505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75052)
- 원 제목
- 소각 목적으로 신주인수권 무상 취득 시 세무처리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