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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 인건비를 대신 내면 손금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특수관계자가 지급할 인건비를 대신 지급하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법인이 지급한 인건비의 손금 해당 여부와 특수관계자 부담분을 대신 지급한 경우를 물었다. 특수관계자가 지급할 인건비를 대신 지급하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해당 인건비의 손금 여부는 사업 관련성 등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특수관계자가 지급할 인건비를 대신 지급한 상황이다.
질의요지
법인세의 과세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 구체적인 세법적용의 기준이 되는 과세사실의 판단은 그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세의 과세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 구체적인 세법적용의 기준이 되는 과세사실의 판단은 당해 법인의 기장내용, 계정과목, 거래명의에 불구하고 그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법인이 특수관계자가 지급할 인건비를 대신 지급한 경우 「법인세법」 제52조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지급한 인건비가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비용으로서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은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지급한 인건비의 손금산입 여부와 특수관계자가 지급할 인건비를 대신 지급한 경우의 처리.
회답
법인이 특수관계자가 지급할 인건비를 대신 지급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2조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법인이 지급한 인건비가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비용으로서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은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이유
법인세 과세소득을 계산할 때 과세사실은 법인의 기장내용, 계정과목, 거래명의와 관계없이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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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940 (<time datetime="2011-11-28">2011.11.28</time> 회신), "특수관계자 인건비를 대신 내면 손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731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7312)
- 원 제목
- 법인이 지급한 인건비의 손금산입 여부 등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