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생활협동조합 간 거래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891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생활협동조합 간 거래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11.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시행령상 관계에 있으면 특수관계자이며,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거래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한다.

생활협동조합연합회와 단위생활협동조합의 특수관계 및 거래에 대한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를 묻는다. 시행령상 관계에 있으면 특수관계자이며,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거래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한다.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거래내용 등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생활협동조합연합회와 단위×××생활협동조합 사이의 관계 및 거래가 문제 되었다. 출자관계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불분명하다.

질의요지

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임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출자관계 등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내용을 알 수 없으나, ×××생활협동조합연합회와 단위×××생활협동조합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제1항 각호의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것임.

2. 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를 적용하는 것으로,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 거래내용 등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생활협동조합연합회와 단위×××생활협동조합의 특수관계자 해당 여부 및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 여부.

회답

1. 출자관계 등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내용을 알 수 없으나, ×××생활협동조합연합회와 단위×××생활협동조합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제1항 각호의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

2. 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를 적용한다. 해당 여부는 구체적 거래내용 등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891 (<time datetime="2011-11-09">2011.11.09</time> 회신), "생활협동조합 간 거래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614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6149)
원 제목
특수관계자 해당 여부 및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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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