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무상 연대보증은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17-법령해석법인-0348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무상 연대보증은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7.12.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정당한 대가를 받지 않아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줄인 것으로 인정되면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다.

특수관계자에게 지급보증용역을 제공하고 연대보증할 때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정당한 대가를 받지 않아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줄인 것으로 인정되면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다. 공정하고 정당한 대가를 수취했는지가 판단의 핵심이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제52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7.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52조: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과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특수관계자에게 지급보증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보증서 발급에 따라 연대보증한다. 그 용역의 대가를 수취하지 않은 경우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특수관계자에게 지급보증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수취하지 않음으로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 부당행위 대상에 해당함

회답

법령해석과-3759

본문(원문)

‘지급보증서 발급에 따른 연대보증 시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여부’에 대해서는 기존 해석사례(법인세과-665, 2013.11.29.)를 참조하시기 바람

특수관계자에게 지급보증용역을 제공하고 공정하고 정당한 대가를 수취하지 않음으로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제52조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지급보증서 발급에 따른 연대보증 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기존 해석사례(법인세과-665, 2013.11.29.)를 참조합니다. 특수관계자에게 지급보증용역을 제공하고 공정하고 정당한 대가를 수취하지 않아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제52조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7-법령해석법인-0348 (<time datetime="2017-12-29">2017.12.29</time> 회신), "무상 연대보증은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2486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24867)
원 제목
특수관계인의 지급보증서 발급 시 연대보증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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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