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주주 회사 종업원은 법인의 특수관계자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391회신일 2013.07.24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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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주주 회사 종업원은 법인의 특수관계자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3.07.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3.07.24

주주인 영리법인의 임원이 아닌 사용인은 해당 법인의 특수관계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주주의 종업원에게 주택자금을 저리로 빌려줄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인지 물었다. 주주인 영리법인의 임원이 아닌 사용인은 해당 법인의 특수관계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그 종업원에 대한 저리대출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주주의 종업원에게 주택자금을 저리로 대출하는 경우 주주의 종업원은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법인세법 시행령」제88조제1항제6호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은 적용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다음의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인세과-1137, 2009.10.15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자를 판단함에 있어 법인의 주주가 영리법인인 경우 주주인 당해 영리법인의 임원이 아닌 사용인은「법인세법 시행령」제87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주주의 종업원에게 주택자금을 저리로 대출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인지 여부.

회답

기존 해석사례 법인세과-1137, 2009.10.15.에 따르면, 법인의 주주가 영리법인인 경우 주주인 해당 영리법인의 임원이 아닌 사용인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특수관계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391 (2013.07.24 회신), "주주 회사 종업원은 법인의 특수관계자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195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1951)
원 제목
주주의 종업원에 대한 주택자금 저리대출이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인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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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