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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인 자기주식 취득대금은 업무무관가지급금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상법 위반으로 취득이 무효이고 대금을 정당한 사유 없이 회수하지 않거나 지연하면 업무무관가지급금이다.
자기주식 취득대금이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상법 위반으로 취득이 무효이고 대금을 정당한 사유 없이 회수하지 않거나 지연하면 업무무관가지급금이다. 특수관계자인 주주에게 지급한 대금은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된 것으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2.04.15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법 제28조제1항제4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제61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의 경우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법 제28조제1항제4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제61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의 경우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법률상 예외적으로 허용된 경우가 아닌데 자기 계산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한다. 취득행위가 무효인 상황에서 특수관계자인 주주에게 취득대금을 지급하고 회수하지 않거나 회수를 지연한다.
질의요지
자기주식 취득행위가「상법」에 위반되어 무효에 해당하는 경우 그 취득대금을 정당한 사유 없이 회수하지 않거나 회수를 지연한 때에는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함
본문(원문)
자기주식 취득대금이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기존 해석사례인 법인세과-1148(’10.12.9) 호를 참조하시기 바람
◈ 법인세과-1148, ’10.12.9.
법인이 상법 및 기타의 법률에서 자기주식의 취득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경우 외에 자기의 계산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함으로써, 해당 자기주식 취득행위가「상법」제341조에 위반되어 무효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주주에게 자기주식 취득대금으로 지급한 금액은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된 것으로서 이를 정당한 사유 없이 회수하지 않거나 회수를 지연한 때에는「법인세법 시행령」제53조제1항의‘업무 무관가지급금’으로 보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자기주식 취득대금이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법인이 상법 및 기타 법률에서 예외적으로 허용한 경우 외에 자기 계산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그 행위가 「상법」제341조 위반으로 무효인 경우를 전제로 한다.
특수관계자인 주주에게 지급한 자기주식 취득대금은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된 것이므로, 정당한 사유 없이 회수하지 않거나 회수를 지연하면 「법인세법 시행령」제53조제1항의 업무 무관가지급금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제1항 (업무무관자산등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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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389 (<time datetime="2012-06-15">2012.06.15</time> 회신), "무효인 자기주식 취득대금은 업무무관가지급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7529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75291)
- 원 제목
- 자기주식 취득대금이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