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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에 취득한 무선모뎀의 시가는 익금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공급계약과 회선사용료 계약이 별개라면 무상취득에 해당하여 취득일 현재 시가 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공개경쟁입찰로 0원에 취득한 무선모뎀의 시가 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하는지 물었다. 공급계약과 회선사용료 계약이 별개라면 무상취득에 해당하여 취득일 현재 시가 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계약의 별개성 및 낙찰가액 적정성은 사회통념과 거래 관행 및 제반 상황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00공사가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원격자동검침시스템 구축용 무선모뎀을 특수관계자에게 0원에 낙찰했다. 같은 업체와 무선모뎀 공급계약 및 회선사용료 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수행한다.
질의요지
무상으로 취득하는 자산의 시가 상당액은 익금에 산입
본문(원문)
00공사가 공개경쟁입찰을 통하여 원격자동검침시스템 구축을 위한 무선모뎀을 특수관계자에게 “0원”에 낙찰하여 무선모뎀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동일 업체와 회선사용료 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무선모뎀 공급계약과 회선사용료 계약을 각각 별개의 계약으로 보는 경우에는 무선모뎀을 무상으로 받은 것에 해당하여 취득일 현재의 시가 상당액을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제5호에 따라 익금으로 산입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별개의 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낙찰가액의 적정 여부는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거래 관행 및 거래의 제반 상황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개경쟁입찰에서 0원에 취득한 무선모뎀의 시가 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하는지 여부.
회답
무선모뎀 공급계약과 회선사용료 계약을 각각 별개의 계약으로 보면 무선모뎀을 무상으로 받은 것에 해당하므로 취득일 현재의 시가 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합니다.
별개의 계약인지와 낙찰가액이 적정한지는 건전한 사회통념, 상거래 관행 및 거래의 제반 상황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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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법인 2011-0291 (<time datetime="2011-08-23">2011.08.23</time> 회신), "0원에 취득한 무선모뎀의 시가는 익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689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6896)
- 원 제목
- 공개경쟁입찰에 따라 무상으로 취득하는 자산가액의 익금산입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