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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미회수채권은 업무무관가지급금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사회통념과 상관습에 비추어 부당함이 없으면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특수관계자 거래에서 생긴 장기미회수채권이 업무무관가지급금인지 물었다. 사회통념과 상관습에 비추어 부당함이 없으면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구체적 사실관계가 그 기준을 충족하는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로 장기미회수채권이 발생한 사안이다.
질의요지
특수관계자와 거래로 인하여 장기미회수채권이 발생하여 동 채권이 업무무관가지급금 등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사회통념 및 상관습에 비추어 부당함이 없다고 인정된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이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답
법인세과-1112
본문(원문)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〇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81, 2006.06.21.
귀 질의의 경우 특수관계자와 거래로 인하여 장기미회수채권이 발생하여 동 채권이 업무무관가지급금 등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법인세법 기본통칙 52-83...3의「사회통념 및 상관습에 비추어 부당함이 없다고 인정된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동 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에 규정하는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귀 법인의 질의와 관련한 사실관계가 이에 해당되는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특수관계자 거래로 발생한 장기미회수채권이 업무무관가지급금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〇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81, 2006.06.21.
귀 질의의 경우 특수관계자와 거래로 인하여 장기미회수채권이 발생하여 동 채권이 업무무관가지급금 등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법인세법 기본통칙 52-83...3의「사회통념 및 상관습에 비추어 부당함이 없다고 인정된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동 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에 규정하는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귀 법인의 질의와 관련한 사실관계가 이에 해당되는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사회통념 및 상관습에 비추어 부당함이 없다고 인정된 경우 제53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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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7-법인-0159 (<time datetime="2017-04-27">2017.04.27</time> 회신), "장기 미회수채권은 업무무관가지급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1528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15288)
- 원 제목
- 장기 미회수 양도대금의 업무무관가지급금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