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특수관계 임직원에게 자금을 빌려줄 때 이자율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5-법인-1522회신일 2015.09.25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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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5.09.25

적용 이자율의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르고 시가와 다른 이율에는 부당행위계산 규정을 적용한다.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금전을 대여할 때 적용할 이자율을 물었다. 적용 이자율의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르고 시가와 다른 이율에는 부당행위계산 규정을 적용한다. 시가보다 낮게 제공하거나 시가보다 높은 이율로 차용한 경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금전을 대여한다. 금전을 시가보다 낮은 이율로 제공하거나 시가보다 높은 이율로 차용하는 경우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금전을 대여한 경우 적용하는 이자율의 시가는「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제3항에 따르는 것임

회답

법인세과-2123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세과-80 (2011.1.31.)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금전을 대여한 경우 적용하는 이자율의 시가는「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제3항에 따르는 것이며, 그 시가를 기준으로 금전을 시가보다 낮은 이율로 제공하거나 시가보다 높은 이율로 차용한 경우에는「법인세법」제52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금전을 대여할 때 적용하는 이자율의 시가와 시가와 다른 이율을 적용한 경우의 처리는 어떻게 되는지.

회답

법인세과-80(2011.1.31.)에 따르면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금전을 대여한 경우 적용하는 이자율의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제3항에 따른다. 그 시가를 기준으로 금전을 시가보다 낮은 이율로 제공하거나 시가보다 높은 이율로 차용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제52조를 적용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법인-1522 (2015.09.25 회신), "특수관계 임직원에게 자금을 빌려줄 때 이자율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8520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85203)
원 제목
임직원에게 자금대여 시 적용하는 이자율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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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