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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수 후 2년 지나 평가한 영업권도 인정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내부사정으로 2년 뒤 가액을 확정하고 지급한 경우 세법상 영업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양수도 후 상당기간이 지나 평가·지급한 영업권의 자산 인정 여부를 물었다. 내부사정으로 2년 뒤 가액을 확정하고 지급한 경우 세법상 영업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양수도 때 미평가된 영업권을 이후 확정해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안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자인 개인사업자와 사업의 포괄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다. 사업양수도 당시 미평가된 영업권을 이후 확정해 지급하기로 했으나, 신규매장 준비와 경영지원팀 공석 등으로 2년 뒤 가액을 확정해 지급하였다.
질의요지
세법상 영업권은 사업의 양도·양수과정에서 양도·양수자산과는 별도로 양도사업에 관한 영업상의 이점 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으로 취득하는 경우 인식할 수 있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0855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자인 개인사업자와 사업의 포괄양수도계약을 체결하면서 사업양수도 시 미평가된 영업권을 사업 양수도일 이후 그 가액을 확정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로서
내국법인의 신규매장 오픈 준비 및 경영지원팀의 공석 등 법인의 내부사정으로 사업양수도 이후 상당기간(2년) 경과하여 영업권 가액을 확정하고 지급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2호 가목에 따른 영업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사업양수도 이후 상당기간이 지나 가액을 확정하고 유상 취득한 영업권이 자산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회답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자인 개인사업자와 사업의 포괄양수도계약을 체결하면서 사업양수도 시 미평가된 영업권을 사업 양수도일 이후 그 가액을 확정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로서
내국법인의 신규매장 오픈 준비 및 경영지원팀의 공석 등 법인의 내부사정으로 사업양수도 이후 상당기간(2년) 경과하여 영업권 가액을 확정하고 지급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2호 가목에 따른 영업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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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096 (<time datetime="2019-04-04">2019.04.04</time> 회신), "양수 후 2년 지나 평가한 영업권도 인정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2475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24750)
- 원 제목
- 사업양수도 이후 평가하여 유상취득하는 영업권을 자산으로 인식할 수 있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