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특수관계인에게 자기주식을 싸게 사면 익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3-법인-3871회신일 2024.07.04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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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특수관계인에게 자기주식을 싸게 사면 익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4.07.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4.07.04

시가와 매입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의 익금에 산입한다.

특수관계인인 개인주주에게 자기주식을 저가로 취득할 때 익금 산입 여부를 물었다. 시가와 매입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의 익금에 산입한다. 내국법인이 보유·매각 목적으로 취득하고 매입가액이 법인세법상 시가에 미달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자인 개인주주로부터 보유·매각 목적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했다. 그 매입가액이 법인세법에 따른 시가에 미달했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자인 개인주주로부터 보유 및 매각목적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한 경우 시가와 매입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회답

법인세과-1002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자인 개인주주로부터 보유・매각목적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함에 있어 당해 자기주식의 매입가액이 「법인세법」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에 미달하는 경우 시가와 당해 매입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법인세법」 제15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자인 개인주주로부터 자기주식을 저가로 취득하는 경우 익금 산입 여부.

회답

보유·매각 목적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의 매입가액이 「법인세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시가에 미달하면, 시가와 매입가액의 차액 상당액을 「법인세법」 제15조제2항제1호에 따라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익금에 산입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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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3-법인-3871 (2024.07.04 회신), "특수관계인에게 자기주식을 싸게 사면 익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807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8075)
원 제목
자기주식을 저가로 취득하는 경우 익금 산입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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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