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자본잉여금으로 처리한 영업권은 어떻게 손금산입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6-법인-3874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자본잉여금으로 처리한 영업권은 어떻게 손금산입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16.08.16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평가한 영업권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제5호의2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특수관계자에게서 자산을 양수하며 자본잉여금으로 처리한 영업권의 손금산입 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평가한 영업권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제5호의2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장부가액이 시가보다 낮으면 차액을 상각범위액 안에서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4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4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6.03.07 → 현재 시행본 2026.03.20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사업의 양도ㆍ양수과정에서 양도ㆍ양수자산과는 별도로 양도사업에 관한 허가ㆍ인가등 법률상의 지위, 사업상 편리한 지리적 여건, 영업상의 비법, 신용ㆍ명성ㆍ거래처 등 영업상의 이점 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으로 취득한 금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1. 사업의 양도ㆍ양수과정에서 양도ㆍ양수자산과는 별도로 양도사업에 관한 허가ㆍ인가 등 법률상의 지위, 사업상 편리한 지리적 여건, 영업상의 비법, 신용ㆍ명성ㆍ거래처 등 영업상의 이점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으로 취득한 금액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6.08.12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5호: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5의2.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자산 양수를 하면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장부에 계상한 고정자산 가액이 시가에 미달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대하여 제24조 내지 제3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감가상각비 상당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5의2.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자산 양수를 하면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장부에 계상한 자산의 가액이 시가에 미달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대하여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제26조의2, 제26조의3,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 제29조의2 및 제30조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감가상각비 상당액

  3.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6.08.12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회신 당시 29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0개로 바뀌었다(수정 13개 · 신설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법 제23조제3항에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고정자산(제3항의 자산을 제외하며, 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법 제23조제1항에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제3항의 자산은 제외하며, 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4.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6.08.12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34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34조(감가상각비에 관한 세칙) 감가상각자산의 감가상각비계산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34조(감가상각비에 관한 세칙) 감가상각자산의 감가상각비계산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양수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서 자산을 양수하면서 영업권을 평가하여 자본잉여금으로 회계처리했다. 해당 법인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장부에 영업권가액을 계상했다.

질의요지

특수관계자로부터 자산을 양수하면서 양수법인이「법인세법시행규칙」제1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영업권을 평가하여 자본잉여금으로 회계처리한 경우 당해 영업권은「법인세법시행령」제19조제5호의2의 규정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회답

법인세과-2181

본문(원문)

특수관계자로부터 자산을 양수하면서 양수법인이「법인세법시행규칙」제1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영업권을 평가하여 자본잉여금으로 회계처리한 경우 당해 영업권은「법인세법시행령」제19조제5호의2의 규정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또한, 해당 법인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 따라 장부에 계상한 영업권가액이 시가에 미달하는 경우 그 차액은「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제5호의2에 따라 감가상각 관련규정(같은 령 제24조 내지 제34조)을 준용하여 계산한 상각범위액 내에서 법인의 선택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신고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특수관계자에게서 자산을 양수하면서 자본의 차감항목으로 처리한 영업권의 감가상각방법.

회답

특수관계자로부터 자산을 양수하면서 양수법인이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2조 제1항의 영업권을 평가하여 자본잉여금으로 회계처리한 경우, 해당 영업권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제5호의2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해당 법인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 따라 장부에 계상한 영업권가액이 시가에 미달하는 경우, 그 차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제5호의2에 따라 감가상각 관련규정인 같은 령 제24조 내지 제34조를 준용해 계산한 상각범위액 안에서 법인의 선택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신고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5중1128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2016-법인-387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법인-3874 (<time datetime="2016-08-16">2016.08.16</time> 회신), "자본잉여금으로 처리한 영업권은 어떻게 손금산입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1533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15335)
원 제목
자본의 차감항목으로 처리한 영업권의 감가상각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