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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390건 · 6/28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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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 분양 아파트는 잔금일과 등기일 중 언제 취득한 것인가?
분양받은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잔금 청산일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이며, 잔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 등기를 한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을 취득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받은 아파트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원칙은 잔금 청산일이며, 그 전에 등기하면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이다. 잔금청산일까지 미완성인 경우 사용승인일·사실상 사용일·임시사용승인일 중 빠른 날을 적용한다.

252 중도금 후 가등기한 부동산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부동산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도금을 받고 가등기한 부동산의 양도시기를 묻는 내용이다. 원칙적으로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취득시기와 양도시기가 된다. 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 등기부상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53 특별조치법으로 이전된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도 매매대금의 청산일이 확인되면 그 대금청산일, 대금청산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불분명한 경우는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조치법에 따라 소유권이 이전된 부동산의 양도차익 계산상 취득시기를 물었다. 대금청산일이 확인되면 그날, 확인되지 않거나 불분명하면 등기·등록접수일 등을 적용한다. 대금청산일이 확인되는지는 관할관서가 제반 사실을 확인해 판단한다.

254 명의신탁 부동산을 환원할 때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는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하는 경우에는 소유권환원 등기시기에 불구하고 당초의 취득일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원 명의로 취득한 종중 부동산을 환원할 때 양도차익 계산상 취득시기를 물었다.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이전하면 환원등기 시기와 관계없이 당초 취득일이 취득시기다. 해당 소유권이전이 명의신탁해지인지는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한다.

255 장기할부 토지의 취득시기는 어떻게 판단하나?
「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 제1항 제3호 개정규정은 2000.1.1. 후 최초의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하되 2000.1.1.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 또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할부조건 토지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회신문은 선행 질의회신문을 참고해 관련 규정을 적용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인 취득시기는 해당 규정을 적용해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256 상속 지분 정리의 취득시기와 양도 여부는?
취득시기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 토지 지분을 공동상속인 사이에서 정리한 경우 취득시기와 양도 해당 여부를 물었다. 상속 취득 자산의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이며 지분 교환은 원칙적으로 양도에 해당한다. 공유물 분할인지 양도인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57 취득시기가 다른 토지와 건물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취득시기가 다른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하는 경우에 각각 자산별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시기가 다른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할 때 양도차익 산정방법을 물었다. 토지와 건물의 양도차익은 자산별로 각각 산정할 수 있다. 확인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취득가액이 없으면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을 차례로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58 잔금 전에 미완공인 분양아파트의 취득일은 언제인가?
자산의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건설중인 아파트의 분양계약에 따라 아파트를 취득하는 경우로서 대금청산일까지 당해 아파트가 완공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완성일(사용승인일, 사실상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잔금청산일까지 완공되지 않은 분양아파트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인 취득시기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다. 건설 중인 아파트가 대금청산일까지 미완공이면 사용승인일·사실상 사용일·임시사용승인일 중 빠른 날이다.

259 승계취득한 입주권의 재건축주택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조합원입주권”을 승계ㆍ취득하여 재건축된 주택을 취득한 경우 건축물의 취득시기는 재건축아파트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임. <br />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입주권을 승계취득해 재건축된 주택의 건축물 취득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재건축아파트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이 취득시기이다. 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었다면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60 특별조치법상 증여등기 재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취득 원인에 따라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을 취득시기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조치법에 따라 증여등기된 재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사실상 취득원인에 따라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이 취득시기이다. 부모 사망 후 자녀 명의로 증여등기한 경우 상속으로 보되, 해당 여부는 관련 사실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61 사후 허가된 토지의 양도·취득일은 언제인가?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내 토지의 매매시 대금청산 후 허가를 받은 경우 그 계약은 소급하여 유효한 계약이 되므로 대금을 청산한 날이 양도시기 및 취득시기가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구역 토지를 대금청산 후 허가받은 경우 양도·취득시기를 물었다. 사후 허가로 계약이 소급하여 유효해지므로 대금청산일이 양도·취득시기가 된다. 허가받기 전에는 대금을 청산했더라도 계약 효력이 없어 양도 또는 취득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62 승계조합원 재건축아파트 취득일은 언제인가?
조합원의 지위를 승계하여 취득하는 재건축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이며,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여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시행령」제156조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 지위를 승계하여 취득한 재건축아파트의 취득시기가 언제인지를 물었다.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사용검사필증교부일이다. 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으면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63 특별조치법 등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요?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은 상속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상속개시일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이나,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사실상 취득 원인에 따라 상속재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조치법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자산이 상속토지인지 증여토지인지와 취득시기를 물었다. 사실상 취득 원인에 따라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이 취득시기다. 상속 또는 증여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64 판결로 되찾은 상속 토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상속재산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관련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판결로 피상속인 소유였음이 확인된 토지의 양도소득세상 취득시기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상속인이 실질적인 상속 소유자라면 상속 개시일을 취득시기로 한다. 상속재산 해당 여부는 판결문 등 관련 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265 상장주식 양도에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하나?
상장법인의 대주주가 다른 법인에게 당해 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 그 대가가 「법인세법」에 의하여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소득세법」제101조 제1항의 부당행위계산 규정을 적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 취득시기와 상장법인 대주주의 특수관계 법인 양도에 대한 부당행위계산을 물었다. 취득일이 확인되면 그날을 적용하며 법인세법상 부인이 없으면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도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취득시기가 불명확하면 선입선출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세액을 줄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66 조성 중인 체비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대지조성공사 중에 있는 토지를 취득한 경우로서 그 토지의 취득시기는 당해 토지에 대한 분양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청산일에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성공사 중인 체비지를 취득해 양도할 때 취득시기와 비사업용 여부 등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 취득시기이나 목적물이 미완성·미확정이면 완성·확정일로 본다. 완성 전 사실상 사용했다면 사용일로 보며 자산의 성격은 계약내용과 이용상황 등을 종합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67 대금청산 후 허가받은 토지의 양도시기는?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내 토지의 매매에 따른 양도시기 및 취득시기를 판정함에 있어 대금청산 후 허가를 받은 경우 그 계약은 소급하여 유효한 계약이 되므로 당해 자산에 대한 대금을 청산한 날이 양도시기 및 취득시기가
양도소득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구역 토지를 허가 전 대금청산한 경우 양도·취득시기를 물었다. 허가가 없으면 양도나 취득으로 보지 않지만, 사후 허가를 받으면 계약이 소급하여 유효해진다. 따라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양도시기와 취득시기가 된다.

근거 법령·조문
268 승계한 입주권으로 받은 주택은 언제 취득한 것인가?
조합원의 지위를 승계받아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을 주택의 취득시기가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승계한 입주권으로 취득한 재건축주택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해당 주택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이 취득시기이다. 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받았다면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69 종중 농지 환원 후 양도는 비사업용인가?
2005.12.31. 이전에 취득한 종중이 소유한 농지 및 2006.12.31. 이전에 20년 이상을 소유한 농지로서 2009.12.31.까지 양도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이며,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된 종중 소유 농지를 환원한 뒤 양도할 때 비사업용 토지인지와 취득시기를 묻는다. 정해진 취득·보유·양도 요건을 충족한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으며, 환원 시 취득일은 명의신탁자의 취득일이다. 구체적으로 해당하는지는 관련 사실을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70 이월과세 토지의 취득일은 누구 기준인가?
배우자이월과세 규정이 적용되는 자산의 비사업용토지 해당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당해 자산의 취득시기는 증여한 배우자가 당해 자산을 취득한 날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 증여자산에 이월과세가 적용될 때 비사업용 토지 판정상 취득시기를 물었다. 취득시기는 증여한 배우자가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이다. 배우자이월과세 규정이 적용되는 자산의 비사업용토지 판정에 한정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271 상속받은 정비구역 토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구역안의 토지 등을 동법에 의한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거주자가 부동산을 상속받은 경우 취득시기는 상속이 개시된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정비구역 내 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할 때 감면상 취득시기를 물었다. 거주자가 상속받은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상속이 개시된 날이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상 일정한 정비구역의 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소득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272 증여자가 사망하면 부당행위계산을 부인하는가?
증여자의 사망 등으로 양도일 현재 특수관계가 소멸된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 증여 후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과 취득가액을 물었다. 양도일 현재 사망으로 특수관계가 소멸했다면 부당행위계산 부인은 적용되지 않는다. 수증자의 취득시기는 증여일이며 취득가액은 증여일 현재 법정 평가액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273 취득시기가 다른 주택·토지의 기준시가는?
주택과 부수토지의 취득시기가 다른 개별주택 부수토지의 기준시가는「소득세법」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의 가액에 의해 안분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부수토지의 취득시기가 다를 때 자산별 기준시가 산정 방법을 물었다. 주택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를 토지와 건물의 가액에 따라 안분한다. 개별주택가격 공시 전에 취득한 주택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7항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74 특별조치법 이전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매매대금의 청산일이 확인되면 그 대금청산일을 취득시기로 적용하는 것이며 대금청산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불분명한 경우는 등기부ㆍ등록부 또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조치법에 따라 소유권을 이전한 부동산의 양도차익상 취득시기를 물었다. 매매대금 청산일이 확인되면 그날을 취득시기로 적용한다. 청산일이 확인되지 않거나 불분명하면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을 적용한다.

275 특별조치법 이전등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매매대금의 청산일이 확인되면 그 대금청산일을 취득시기로 적용하는 것이며 대금청산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불분명한 경우는 등기부ㆍ등록부 또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조치법에 따라 소유권이 이전된 부동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매매대금 청산일이 확인되면 그날을 취득시기로 적용한다. 청산일이 확인되지 않거나 불분명하면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을 적용한다.

276 이월과세 토지의 비사업용 판정 취득일은?
배우자이월과세 규정이 적용되는 자산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당해 자산의 취득시기는 증여한 배우자가 당해 자산을 취득한 날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 이월과세 자산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 시 취득시기를 물었다. 취득시기는 증여한 배우자가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로 본다. 배우자 이월과세 규정이 적용되는 자산에 한정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277 특별조치법 등기 토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도 그 등기원인에 따른 내용을 확인하여 매매대금의 청산일이 확인되면 그 대금 청산일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조치법에 따라 등기한 토지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매매대금 청산일이 확인되면 그날을 취득시기로 한다. 청산일이 확인되지 않거나 불분명하면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을 적용한다.

278 상장주식 양도시기는 언제로 보나?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청산일이며,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경우로서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명의의 개서를 한 경우에는 명부에 기재된 명의개서일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권상장법인 주식의 양도차익 계산에서 취득시기와 양도시기를 언제로 보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자산의 대금청산일을 취득시기와 양도시기로 본다. 대금 청산 전에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명의를 개서했다면 명부에 기재된 명의개서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279 매매잔금을 법원에 공탁하면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아파트 매매거래 계약에 있어 거래당사자의 다툼으로 매수인이 그 매매잔금을 공탁하고,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진행하여 판결에 의해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는 경우는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거래 잔금의 공탁일로 하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잔금을 공탁하고 판결로 등기한 아파트의 취득·양도시기를 물었다. 거래당사자 다툼으로 잔금을 공탁한 경우 취득·양도시기는 공탁일이다. 원칙은 대금청산일이며 청산 전 등기하면 등기 접수일을 적용한다.

280 대금 청산 전 등기한 자산의 양도시기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매매대 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 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매매에서 자산의 취득시기와 양도시기를 물었다. 원칙은 매매대금 청산일이며 청산 전에 등기하면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이다. 잔금 일부가 매매대금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사실을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81 멸실 후 공동 재건축하면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구주택을 멸실하고 본인들의 사용목적으로 이웃집과 공동으로 새로운 주택을 신축하여 신축주택을 사용하는 경우(일반분양없이) 신축주택의 취득시기는 당초 구주택의 취득시기부터 기산함.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주택을 멸실하고 공동 재건축한 신축주택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관련 회신문은 재건축 주택을 새 주택이 아닌 기존주택의 연장으로 본다. 회답은 재산46014-10135와 「소득세법시행령」 규정을 참고하도록 했다.

282 장기할부 자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장기할부조건의 경우 취득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을 말하나, 2000.1.1. 당시 종전규정에 의하여 취득시기(첫회 부불금 등)가 도래한 경우 종전규정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8년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 판단을 묻는다. 2000.1.1 당시 종전 규정상 취득시기가 도래했다면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그 밖에는 등기접수일·인도일·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관련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83 구 재건축 입주권의 비과세는 어떻게 판정하나?
2005.5.30. 이전에「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주택재건축사업의 조합원이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2005.5.31.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는 舊「소득세법 시행령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5년 5월 30일 이전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재건축 입주권의 비과세 판정을 물었다. 그 입주권을 2005년 5월 31일 이후 양도하면 개정 전 시행령 규정으로 판단한다. 상속 취득 자산은 상속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상속개시일을 취득시기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284 상속등기 전 사망하면 토지 취득일은 언제인가?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은 상속등기여부에 관계없이 상속개시일이 취득시기이므로, 상속인이 상속받은 자산의 상속등기 이행전 사망하는 경우 당해 피상속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자산의 취득시기는 당해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등기 전 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해당 토지 지분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은 상속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상속개시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등기 전 사망한 상속인의 지분도 그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이 취득시기다.

근거 법령·조문
285 부동산 취득시기와 양도소득기본공제는 어떻게 정하나?
자산의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며, 화훼판매시설업용 토지의 경우 토지의 가액에 대한 1년간의 수입금액의 비율이 100분의 7 이상인 토지의 경우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의 취득시기와 양도소득기본공제의 적용방법을 물었다.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불분명하거나 선등기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다. 거주자는 연 250만원을 공제하지만 미등기양도자산에는 공제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86 확정판결로 이전한 자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며 대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판결로 소유권을 이전한 자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객관적 증빙으로 잔금청산일이 확인되면 그날, 확인되지 않거나 불분명하면 등기접수일이 취득시기다. 판결문·매매계약서·대금지급 영수증 등으로 실제 잔금청산일을 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 (자동 해소 실패)
287 토지의 세법상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토지의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양도차익 계산에서 토지의 취득시기를 언제로 보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을 취득시기로 본다. 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면 등기접수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288 임대보증금을 매매대금으로 돌린 날이 취득일인가?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며,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으로서 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한 경우 “대금을 청산한 날”은 이미 납부한 임대보증금이 매매대금화 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주택 분양전환 때 임대보증금으로 매매대금을 대체한 경우 취득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금 청산일이며, 불분명하거나 청산 전에 등기하면 등기접수일이다. 분양전환 합의로 이미 납부한 임대보증금이 매매대금화되는 날을 대금 청산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289 명의신탁 토지 환원 시 취득일은 언제인가?
명의신탁등기를 해지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명의 신탁된 부동산을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 환원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소유권 환원 등기시기에 불구하고 당초의 취득일이 자산의 취득시기가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이 해지된 토지의 양도 여부와 취득시기를 물었다. 명의신탁해지에 따른 소유권 환원등기는 양도로 보지 않는다. 환원등기 시기와 관계없이 당초 취득일을 자산의 취득시기로 본다.

290 판결로 소유권이전등기되면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며,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으로서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잔금청산일이 확인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잔금 청산 후 법원 판결로 소유권이전등기된 자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객관적 증빙으로 잔금청산일이 확인되면 그날이 취득시기이고, 확인되지 않으면 등기접수일이다. 판결문, 매매계약서와 대금지급 영수증 등으로 실지 잔금청산일을 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91 잔금 전에 완성되지 않은 아파트 취득일은?
자산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양도 및 취득시기는 당해 자산의 잔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다만, 분양받은 아파트로서 잔금청산일까지 완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아파트의 완성일(사용검사필증교부일, 사실상의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받은 신축아파트의 양도차익 계산상 취득시기를 물었다. 원칙은 잔금청산일이지만 그날까지 미완성이라면 아파트 완성일이 취득시기다. 완성일은 사용검사필증교부일·사실상 사용일·사용승인일 중 빠른 날이다.

292 취득시기가 다른 합필토지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산정하나?
취득시기가 상이한 토지를 합필하여 보유하다 일괄 양도하는 경우, 취득시기별로 각각 구분하여「소득세법」제10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시기가 다른 토지를 합필한 뒤 일괄 양도할 때 기준시가와 양도차익의 산정방법을 물었다. 양도차익은 취득시기별로 구분하여 산정하고 각 필지별 양도가액은 안분계산한다. 소득세법 제100조 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66조 제4항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293 비사업용 토지 판정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비사업용 토지 판정에 있어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여 사업용으로 보는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의 “토지를 취득한 후”의 적용시기는 잔금청산일(불분명시 등기접수일)을 기준으로 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사업용 토지 판정 시 토지의 취득시기 등을 묻는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인 판단 대신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에 관한 시행령 규정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할 규정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이다.

근거 법령·조문
294 승계취득한 입주권의 1세대1주택은 어떻게 판정하나?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조합원의 지위를 승계하여 취득하는 재건축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이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주권을 승계취득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과 취득시기를 물었다. 재건축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사용검사필증교부일이다. 비과세에는 보유·거주 요건이 적용되고 고가주택은 정해진 방식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295 여러 번 산 토지지분 일부의 취득가는?
1필지의 토지를 2회 이상에 걸쳐 지분으로 각각 취득한 후 일부를 지분으로 양도하는 경우로서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지분의 부동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차례 취득한 토지지분 일부를 양도할 때 취득시기와 취득가액을 묻는다. 취득시기가 불분명하면 먼저 취득한 지분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면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순으로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96 공동사업 출자와 신축건물 취득시기는 언제인가요?
공동사업(주택신축판매업 등)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에 의하여 토지 등을 당해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현물출자하는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당해 자산 전체가 사실상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 현물출자 여부와 신축한 자가사용 건축물의 취득시기·취득가액을 물었다. 토지 출자는 유상 양도로 보며 건물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사용검사필증교부일이다. 부수토지 취득시기는 현물출자일이고 취득가액은 그날의 토지가액과 공사비 합계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297 승계 취득한 조합주택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사업계획승인일 이후에 주택조합의 조합원으로부터 명의를 승계하여 취득한 조합주택을 양도한 경우 그 조합주택의 취득시기는 당해 조합주택의 사용검사필증교부일(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주택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계획승인 후 조합원 지위를 승계해 취득한 조합주택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조합주택의 사용검사필증교부일이다. 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었다면 그 사용일 또는 승인일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98 합필·분할한 토지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그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제96조 및 동법 제97조 규정에 따라 당해 자산의 양도 및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시기가 다른 토지를 합필한 뒤 분할하여 양도할 때 양도차익 산정방법을 물었다.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양도 및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따른다. 「소득세법」제96조 및 제97조가 그 근거이다.

근거 법령·조문
299 사후 허가받은 토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내 토지의 취득시기를 판정함에 있어 대금청산 후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계약은 소급하여 유효한 계약이 되므로 당해 자산에 대한 대금을 청산한 날이 양도시기 및 취득시기가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구역 토지의 대금청산 후 허가를 받은 경우 취득시기를 물었다. 계약이 소급하여 유효해지므로 대금청산일이 양도시기와 취득시기가 된다. 예정신고는 허가일 말일부터 2월 이내이며 사전 신고도 조건을 갖추면 유효하다.

근거 법령·조문
300 직접 건설한 건축물은 언제 취득한 건가요?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의 취득시기는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이나, 사용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의 취득시기가 언제인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을 취득시기로 본다. 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으면 그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 한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