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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실 후 공동 재건축하면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관련 회신문은 재건축 주택을 새 주택이 아닌 기존주택의 연장으로 본다.
기존주택을 멸실하고 공동 재건축한 신축주택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관련 회신문은 재건축 주택을 새 주택이 아닌 기존주택의 연장으로 본다. 회답은 재산46014-10135와 「소득세법시행령」 규정을 참고하도록 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기존주택을 멸실한 뒤 본인들의 사용목적으로 이웃집과 공동으로 새로운 주택을 신축해 사용한다. 일반분양은 하지 않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구주택을 멸실하고 본인들의 사용목적으로 이웃집과 공동으로 새로운 주택을 신축하여 신축주택을 사용하는 경우(일반분양없이) 신축주택의 취득시기는 당초 구주택의 취득시기부터 기산함.
본문(원문)
귀질의의 경우 붙임의 재산46014-10135(2002.11.22)호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8항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산46014-10135, 2002.11.22 **
【제목】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특례에 있어, 기존주택을 멸실하고 재건축한 주택을 종전에는 준공시점에서 ‘새로 취득한 주택’으로 보았으나, ‘기존주택의 연장’으로 봄(예규변경)
정제 정리
질의
기존주택을 멸실하고 이웃과 공동으로 재건축한 주택의 취득시기를 어떻게 보는지 여부.
회답
재산46014-10135(2002.11.22)호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8항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산46014-10135, 2002.11.22
【제목】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특례에 있어, 기존주택을 멸실하고 재건축한 주택을 종전에는 준공시점에서 ‘새로 취득한 주택’으로 보았으나, ‘기존주택의 연장’으로 봄(예규변경)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46014-10135 재건축주택은 새 주택인가 기존주택의 연장인가?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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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626 (<time datetime="2007-12-21">2007.12.21</time> 회신), "멸실 후 공동 재건축하면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572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5723)
- 원 제목
- 기존주택 멸실 후 이웃과 공동으로 재건축한 주택외 다른 주택 양도시 2주택 중과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