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조성 중인 체비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75회신일 2008.01.30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조성 중인 체비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1.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01.30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 취득시기이나 목적물이 미완성·미확정이면 완성·확정일로 본다.

조성공사 중인 체비지를 취득해 양도할 때 취득시기와 비사업용 여부 등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 취득시기이나 목적물이 미완성·미확정이면 완성·확정일로 본다. 완성 전 사실상 사용했다면 사용일로 보며 자산의 성격은 계약내용과 이용상황 등을 종합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대지조성공사 중인 토지를 취득하여 양도한다. 대금청산일에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않았거나, 완성·확정 전에 사실상 사용한 경우가 포함된다.

질의요지

대지조성공사 중에 있는 토지를 취득한 경우로서 그 토지의 취득시기는 당해 토지에 대한 분양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청산일에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을 취득시기가 되는 것임.

본문(원문)

1. ‘비사업용 토지’란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로서 소유기간 중 사업용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기간이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6 각호 각 목의 기간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는 것입니다.

2. 대지조성공사 중에 있는 토지를 취득한 경우로서 그 토지의 취득시기는 당해 토지에 대한 분양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청산일에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을 취득시기로 하되,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기 전에 당해 목적물을 사실상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실상 사용일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이며, 귀 사례의 양도 자산이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토지에 대한 취득계약서의 계약내용 및 양도일 현재 토지의 이용상황 등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토지구획정리사업 중인 체비지를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토지 여부와 취득시기

회답

1. ‘비사업용 토지’란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로서 소유기간 중 사업용에 사용하지 않은 기간이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6 각 호 각 목의 기간 모두에 해당하는 토지다.

2. 대지조성공사 중인 토지의 취득시기는 분양대금을 청산한 날이다. 대금청산일에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않았다면 완성 또는 확정된 날로 하며, 그 전에 사실상 사용했다면 사실상 사용일로 한다. 양도자산이 부동산인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지는 취득계약서의 내용과 양도일 현재 이용상황 등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75 (2008.01.30 회신), "조성 중인 체비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623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6238)
원 제목
토지구획정리사업중인 체비지를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 여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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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