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조성 중인 체비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 취득시기이나 목적물이 미완성·미확정이면 완성·확정일로 본다.
조성공사 중인 체비지를 취득해 양도할 때 취득시기와 비사업용 여부 등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 취득시기이나 목적물이 미완성·미확정이면 완성·확정일로 본다. 완성 전 사실상 사용했다면 사용일로 보며 자산의 성격은 계약내용과 이용상황 등을 종합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대지조성공사 중인 토지를 취득하여 양도한다. 대금청산일에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않았거나, 완성·확정 전에 사실상 사용한 경우가 포함된다.
질의요지
대지조성공사 중에 있는 토지를 취득한 경우로서 그 토지의 취득시기는 당해 토지에 대한 분양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청산일에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을 취득시기가 되는 것임.
본문(원문)
1. ‘비사업용 토지’란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로서 소유기간 중 사업용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기간이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6 각호 각 목의 기간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는 것입니다.
2. 대지조성공사 중에 있는 토지를 취득한 경우로서 그 토지의 취득시기는 당해 토지에 대한 분양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청산일에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을 취득시기로 하되,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기 전에 당해 목적물을 사실상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실상 사용일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이며, 귀 사례의 양도 자산이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토지에 대한 취득계약서의 계약내용 및 양도일 현재 토지의 이용상황 등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토지구획정리사업 중인 체비지를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토지 여부와 취득시기
회답
1. ‘비사업용 토지’란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로서 소유기간 중 사업용에 사용하지 않은 기간이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6 각 호 각 목의 기간 모두에 해당하는 토지다.
2. 대지조성공사 중인 토지의 취득시기는 분양대금을 청산한 날이다. 대금청산일에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않았다면 완성 또는 확정된 날로 하며, 그 전에 사실상 사용했다면 사실상 사용일로 한다. 양도자산이 부동산인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지는 취득계약서의 내용과 양도일 현재 이용상황 등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04의3조제1항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68의6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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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75 (2008.01.30 회신), "조성 중인 체비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623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6238)
- 원 제목
- 토지구획정리사업중인 체비지를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 여부등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