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잔금 전에 미완공인 분양아파트의 취득일은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88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잔금 전에 미완공인 분양아파트의 취득일은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2.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칙적인 취득시기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다.

잔금청산일까지 완공되지 않은 분양아파트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인 취득시기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다. 건설 중인 아파트가 대금청산일까지 미완공이면 사용승인일·사실상 사용일·임시사용승인일 중 빠른 날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건설 중인 아파트의 분양계약에 따라 아파트를 취득하였으나 대금청산일까지 해당 아파트가 완공되지 않은 경우이다.

질의요지

자산의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건설중인 아파트의 분양계약에 따라 아파트를 취득하는 경우로서 대금청산일까지 당해 아파트가 완공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완성일(사용승인일,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 중 빠른 날)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질의 회신문(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266, 2007.04.19.)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산의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임. 다만, 건설중인 아파트의 분양계약에 따라 아파트를 취득하는 경우로서 대금청산일까지 당해 아파트가 완공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완성일(사용승인일,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 중 빠른 날)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대금청산일까지 완공되지 않은 분양아파트의 취득시기를 질의하였다.

회답

기질의 회신문(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266, 2007.04.19.)을 참고합니다.

자산의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입니다. 다만, 건설 중인 아파트의 분양계약에 따라 취득하는 경우로서 대금청산일까지 아파트가 완공되지 않았다면 완성일이 취득시기입니다. 완성일은 사용승인일,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 중 빠른 날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88 (<time datetime="2008-02-27">2008.02.27</time> 회신), "잔금 전에 미완공인 분양아파트의 취득일은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620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6204)
원 제목
분양받은 아파트의 취득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