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승계취득한 입주권의 재건축주택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제과-333회신일 2008.02.26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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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승계취득한 입주권의 재건축주택 취득시기는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2.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02.26

원칙적으로 재건축아파트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이 취득시기이다.

조합원입주권을 승계취득해 재건축된 주택의 건축물 취득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재건축아파트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이 취득시기이다. 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었다면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택재건축 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원의 조합원입주권을 승계취득하였다. 이후 재건축된 주택을 취득하였다.

질의요지

“조합원입주권”을 승계ㆍ취득하여 재건축된 주택을 취득한 경우 건축물의 취득시기는 재건축아파트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임.

본문(원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건축 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원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를 “조합원입주권”이라 함)를 승계ㆍ취득하여 재건축된 주택을 취득한 경우 소득세법 제162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취득시기는 재건축아파트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이 되는 것임이 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을 승계ㆍ취득하여 재건축된 주택을 취득한 경우 건축물의 취득시기는 언제인지.

회답

소득세법 제162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취득시기는 재건축아파트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입니다. 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제과-333 (2008.02.26 회신), "승계취득한 입주권의 재건축주택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616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6168)
원 제목
입주권을 취득하여 소유하는 재건축주택의 취득시기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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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