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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등기 전 사망하면 토지 취득일은 언제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은 상속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상속개시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상속등기 전 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해당 토지 지분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은 상속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상속개시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등기 전 사망한 상속인의 지분도 그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이 취득시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07.10.17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5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상속인이 자산을 상속받았으나 상속등기 절차를 이행하기 전에 사망했다. 판결 확정에 따라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은 상속등기여부에 관계없이 상속개시일이 취득시기이므로, 상속인이 상속받은 자산의 상속등기 이행전 사망하는 경우 당해 피상속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자산의 취득시기는 당해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임
본문(원문)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상속등기여부와는 관계없이 상속개시일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 제1항에 의한 상속인이 상속받은 자산의 상속등기 절차를 이행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당해 피상속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자산의 취득시기는 당해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이 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 “2.”의 경우는 기질의회신문(서면4팀-2658, 2007.09.1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판결 확정에 따라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토지에서 상속등기 전 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취득시기는 언제인지.
회답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은 상속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상속개시일이 취득시기이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 제1항에 따른 상속인이 상속등기 전에 사망한 경우, 그 피상속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자산의 취득시기는 해당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이다.
2. 질의 “2.”는 기질의회신문 서면4팀-2658(2007.09.11)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제1항제5호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증여세법 제3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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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138 (<time datetime="2007-11-30">2007.11.30</time> 회신), "상속등기 전 사망하면 토지 취득일은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591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5911)
- 원 제목
- 판결 확정에 따라 상속(협의분할)을 원인으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 판정 등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