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명의신탁 토지 환원 시 취득일은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372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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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명의신탁 토지 환원 시 취득일은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11.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명의신탁해지에 따른 소유권 환원등기는 양도로 보지 않는다.

명의신탁이 해지된 토지의 양도 여부와 취득시기를 물었다. 명의신탁해지에 따른 소유권 환원등기는 양도로 보지 않는다. 환원등기 시기와 관계없이 당초 취득일을 자산의 취득시기로 본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 환원등기한다.

질의요지

명의신탁등기를 해지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명의 신탁된 부동산을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 환원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소유권 환원 등기시기에 불구하고 당초의 취득일이 자산의 취득시기가 되는 것임.

본문(원문)

「소득세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양도”라 함은 자산의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며 명의신탁등기를 해지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명의 신탁된 부동산을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 환원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소유권 환원 등기시기에 불구하고 당초의 취득일이 자산의 취득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환원등기할 때 양도 여부와 취득시기.

회답

「소득세법」 제88조의 “양도”는 자산의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경우를 말한다.

명의신탁등기를 해지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않으므로, 소유권 환원등기 시기와 관계없이 당초의 취득일이 자산의 취득시기가 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372 (<time datetime="2007-11-22">2007.11.22</time> 회신), "명의신탁 토지 환원 시 취득일은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498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4986)
원 제목
명의신탁 해지된 토지의 취득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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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