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종중 농지 환원 후 양도는 비사업용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19회신일 2008.01.30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종중 농지 환원 후 양도는 비사업용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1.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01.30

정해진 취득·보유·양도 요건을 충족한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으며, 환원 시 취득일은 명의신탁자의 취득일이다.

명의신탁된 종중 소유 농지를 환원한 뒤 양도할 때 비사업용 토지인지와 취득시기를 묻는다. 정해진 취득·보유·양도 요건을 충족한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으며, 환원 시 취득일은 명의신탁자의 취득일이다. 구체적으로 해당하는지는 관련 사실을 확인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종중 소유 부동산을 종중원에게 명의신탁했다가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환원하는 사안이다. 2005.12.31 이전 취득 농지와 2006.12.31 이전에 20년 이상 소유한 토지의 취급이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2005.12.31. 이전에 취득한 종중이 소유한 농지 및 2006.12.31. 이전에 20년 이상을 소유한 농지로서 2009.12.31.까지 양도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이며,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 환원하는 경우 취득시기는 명의신탁자의 취득일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1. 「소득세법」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의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는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법 시행령」제168조의 6 규정에서 정하는 기간동안 「같은법」제104조의 3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이며, 2005.12.31. 이전에 취득한 종중이 소유한 농지의 경우 「같은법」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및 「같은법 시행령」제168조의 8 제3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또한, 2006.12.31. 이전에 20년 이상을 소유한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2009.12.31.까지 양도하는 토지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 14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3. 위

1. 2.를 적용함에 있어 종중소유부동산을 종중원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 환원을 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명의신탁자의 취득일로 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명의신탁된 종중 소유 농지를 소유권 환원 후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 여부와 취득시기.

회답

1. 「소득세법」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의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는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법 시행령」제168조의 6 규정에서 정하는 기간동안 「같은법」제104조의 3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합니다. 2005.12.31. 이전에 취득한 종중이 소유한 농지는 「같은법」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및 「같은법 시행령」제168조의 8 제3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않습니다.

2. 2006.12.31. 이전에 20년 이상을 소유한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2009.12.31.까지 양도하는 토지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 14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않습니다.

3. 위 1. 2.를 적용할 때 종중소유부동산을 종중원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 환원을 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명의신탁자의 취득일로 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19 (2008.01.30 회신), "종중 농지 환원 후 양도는 비사업용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587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5873)
원 제목
명의신탁된 종중소유 농지를 소유권환원 후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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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