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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조치법으로 이전된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특별조치법으로 이전된 부동산의 취득시기는?2. 최신 회답2008.03.19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대금청산일이 확인되면 그날, 확인되지 않거나 불분명하면 등기·등록접수일 등을 적용한다.
특별조치법에 따라 소유권이 이전된 부동산의 양도차익 계산상 취득시기를 물었다. 대금청산일이 확인되면 그날, 확인되지 않거나 불분명하면 등기·등록접수일 등을 적용한다. 대금청산일이 확인되는지는 관할관서가 제반 사실을 확인해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미확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14
특별조치법에 따라 소유권이 이전된 부동산의 양도차익 계산상 취득시기를 물었다. 대금청산일이 확인되면 그날, 확인되지 않거나 불분명하면 등기·등록접수일 등을 적용한다. 대금청산일이 확인되는지는 관할관서가 제반 사실을 확인해 판단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미확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63
특별조치법에 따라 소유권이 이전된 부동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는 회신이다. 본문에는 구체적인 판단기준이나 결론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