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1
분할 지급한 토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토지대금의 최초 부불금지급일이 1993. 12. 31 이전에 도래된 경우에 연불조건에 따른 취득시기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첫회 부불금지급일을 취득시기로 하는 것이나, 사용수익한 기간이 2년 미만이면 대금을 청산한 날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2.09.1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을 분할 지급하여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A토지는 사용수익 기간이 2년 이상이면 첫회 부불금지급일, 2년 미만이면 대금청산일이 취득시기다. B토지는 최초 부불금지급일 다음날부터 최종 지급일까지 1년 이상이면 장기할부조건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602
취득시기 전인 상속재산도 상속주택 특례되나?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받은 재산이 취득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주택인 경우에는 상속주택에 대한 비과세 특례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2.08.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일 현재 취득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주택에 상속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취득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주택에는 상속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상속으로 아파트 분양권을 취득하는 것은 상속에 의한 주택 취득이 아니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603
장기할부 자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자산양도차익에 대한 취득ㆍ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장기할부조건의 취득시기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첫회 부불금 지급일을 그 취득시기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2.08.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 양도차익 계산에서 장기할부조건에 해당할 때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원칙은 대금 청산일이나 장기할부조건이면 첫회 부불금 지급일이 취득시기다. 장기할부조건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04
일시적 2주택의 양도·취득시기는 언제인가? 붙임「일시적 2주택 중복보유 허용기간 단축해설(재정경제부 2002. 3. 30)」및 기 질의회신(재재산46014-63, 2000.03.10)을 참고하시기 바람.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2.08.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 중복보유 기간과 양도·취득시기 및 세액 계산에 관해 물었다. 각 질의는 첨부 해설과 기존 회신을 참고하고, 세액 계산은 가까운 세무서의 도움을 받도록 했다. 양도는 자산의 유상 사실상 이전이며, 원칙적인 양도·취득시기는 매매대금 청산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605
자산의 양도·취득 시기는 언제인가? 붙임 관련법령 및 「일시적 2주택 중복보유허용기간 단축해설 (재정경제부 2002.3.30)」을 참고하시기 바람.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2.07.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의 중복보유 허용기간과 자산의 양도·취득 시기를 물었다. 첫 질의는 관련 법령과 단축 해설을, 둘째 질의는 종전 회신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양도는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때이며 시기는 원칙적으로 매매대금 청산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606
주택 보유기간의 기산일은 언제인가? 자산의 취득 또는 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하는 날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2.07.2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의 3년 이상 보유 여부를 판단할 때 보유기간의 기산일을 물었다. 자산의 취득·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 청산일이며, 주택 보유기간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계산한다. 미완성 자산은 완성·확정일을 기준으로 하되 그 전에 사실상 사용하면 사실상 사용일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607
환매계약으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양도”라 함은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등으로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며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는 매매대금을 청산한 날(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2.06.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와 환매계약을 체결해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를 묻는다. 원칙적으로 매매대금을 청산한 날이 자산의 취득시기다. 대금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면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608
조성 중인 토지의 양도소득세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대지조성공사 중에 토지를 분양받은 경우로서 그 토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 산정시 적용할 취득시기는 당해 토지에 대한 분양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2.05.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지조성공사 중 분양받은 토지의 양도차익 계산상 취득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분양대금을 청산한 날을 취득시기로 한다. 청산일에 목적물이 미완성·미확정이면 완성·확정일, 그 전에 사용했다면 사실상 사용일로 한다.
609
재건축 주택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요? 재건축사업으로 소유하던 토지와 건물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후 관리처분계획에 따라서 취득하는 토지와 건물은 구획정리사업법의 규정에 따른 환지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서 취득한 토지와 건물의 취득시기로
양도소득세 - 2002.05.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으로 취득한 토지와 건물의 취득시기가 언제인지 물었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토지와 건물은 종전 토지와 건물의 취득시기를 승계한다.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뒤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자산은 환지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610
매매일과 등기접수일 중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취득ㆍ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양도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임. 다만,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 하는 것이며, 잔금지
양도소득세 - 2002.05.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기부등본상 매매일자와 등기접수일자 중 부동산 취득시기가 언제인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불분명하면 잔금지급약정일, 일정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로 한다. 약정일이 없거나 약정일부터 등기접수일까지 1월을 초과하면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611
여러 번 취득한 동일필지 일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동일필지를 2회 이상에 걸쳐 지분으로 각각 취득한 부동산중의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먼저 취득한 부동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2.05.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필지의 지분을 여러 차례 취득한 뒤 일부를 양도할 때 취득시기를 물었다.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않으면 먼저 취득한 부동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5항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612
면적 증가분의 취득·양도시기는 언제인가? 부동산의 매매에 대하여 적용할 양도 및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매매당사자간의 약정에 따라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며, 계약서상 별도 조건에 의하여 계약당시 부동산의 면적이 증가하는 경우 추가대금을 정산하기로 약정
양도소득세 - 2002.05.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 후 부동산 면적이 늘어 추가대금을 정산할 때 양도·취득시기를 묻는 내용이다. 원래 면적은 약정에 따라 대금을 청산한 날, 증가 면적은 추가대금 청산일이 기준이다. 한 필지 토지를 지분별 별도 계약으로 취득하면 각 계약내용에 따라 취득시기를 판정한다.
613
재건축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재건축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이나 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2.05.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아파트의 취득시기와 1세대1주택 보유기간 계산을 물었다.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이며 예외적으로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이다. 비과세 보유기간은 당초 주택 보유기간과 공사기간 및 재건축 주택 보유기간을 통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614
건설 중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건설중인 아파트를 취득하는 경우 완성일 이후 잔금청산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잔금청산일이 취득시기이나, 잔금청산일까지 완성되지 아니하였거나 완성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2.05.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 중인 재건축아파트를 분양계약으로 취득할 때 취득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완성 후 잔금을 청산하면 잔금청산일이 취득시기이고, 미완성 또는 완성일 불분명 시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이다. 준공검사 전 사실상 사용하거나 가사용승인을 얻으면 사실상 사용일 또는 가사승인일이 취득시기다.
615
구획정리 토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자로부터 토지를 분양받아 잔금청산전에 사용수익을 한 경우에는 잔금청산일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이나, 잔금청산후 사용수익 또는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성되었다면, 사용수익일과 토지구획정리사업 완성일 중
양도소득세 - 2002.04.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자에게 분양받은 토지의 취득시기 등을 물었다. 잔금 전 사용수익했다면 잔금청산일, 잔금 후라면 사용수익일과 사업 완성일 중 빠른 날이다.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개별공시지가에 따라 계산하며 대체취득 토지는 기존주택의 연장보유가 아니다.
616
장기할부 토지의 양도·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자산의 양도ㆍ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장기할부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ㆍ인도일ㆍ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2002.04.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할부 토지매매계약의 양도시기와 취득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장기할부조건이면 등기접수일·인도일·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이다. 장기할부조건 해당 여부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8조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617
환매특약부 토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토지를 환매특약부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로서 매매대금의 청산일까지 목적물이 완성ㆍ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목적물이 완성ㆍ확정된 날을 취득시기로 하되,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기 전에 목적물을 사실상 사용하는 경우에
양도소득세 - 2002.03.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지 조성 중인 토지를 환매특약부로 매입할 때 취득시기를 물었다. 대금청산일까지 목적물이 미완성·미확정이면 완성·확정일이 취득일이며, 그 전에 사용하면 사실상 사용일로 본다. 대금청산 전에 완성·확정되거나 사용수익하면 대금청산일이며, 증가 면적은 추가대금 청산일이 취득일이다.
618
1982년 이전 할부취득 농지의 취득시기는? 1982.12.31. 이전에 할부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금 이외의 대가일부를 영수한 날인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2.03.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2년 말 이전 할부조건으로 취득한 농지의 취득시기와 취득금액 등을 물었다. 취득시기는 계약 후 계약금 외 대가 일부를 영수한 날이고 취득금액은 실제 지급총액이다. 양도소득특별공제액은 취득가액에 공제율과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을 곱한다.
근거 법령·조문
619
장기할부 부동산의 첫회 부불금일은 언제인가? 계약금 외의 매매대금을 3회 이상 분할하여 지급하고, 그 첫회부불금지급일의 다음날부터 최종부불금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장기할부조건의 취득시기가 적용되어 첫회부불금지급일을 그 취득시기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2.02.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할부조건 부동산의 취득시기와 첫회 부불금 판단을 물었다. 계약금 외 대금을 3회 이상 나누고 지급기간이 1년 이상이면 첫회 부불금 지급일이 취득시기다. 통상적인 계약금을 초과한 금액은 양도대금 일부인 첫회 부불금으로 볼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재정경제부령 제78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620
대금 청산 때 미완성인 토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목적물이 완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완성된 날을 취득시기로 하되, 그전에 사실상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사용하는 날을 취득시기로 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2.01.2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 청산일까지 목적물이 완성되지 않은 경우 토지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이며, 그전에 사실상 사용하면 사실상 사용일이 취득시기다. 자산의 일반적인 취득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라는 전제에서 정한 예외다.
근거 법령·조문
621
토지와 건물의 양도차익 산정방식을 달리할 수 있나? 자산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토지와 건물을 자산별로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각각 달리 할 수 있음.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2.01.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는 실지거래가액, 건물은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있는지 물었다. 토지와 건물은 자산별로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을 달리 적용할 수 있다. 취득시기별 적용도 가능하지만 시행령상 해당 사유가 있으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622
멸실 후 재건축한 주택과 토지는 언제 취득한 것인가? 주택을 멸실하고 그 부수토지에 겸용주택을 재건축하여 양도하는 경우 건축물의 취득시기는 재건축한 사용검사필증교부일이 되나, 토지의 취득시기는 당초 토지의 취득일이 됨.
양도소득세 - 2001.12.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주택을 멸실하고 겸용주택을 재건축해 양도할 때 건물과 토지의 취득시기를 묻는다. 재건축 건물의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사용검사필증교부일이고 토지는 당초 취득일이다. 주택 부수토지 위에 주택과 주택 외 부분이 복합된 건축물을 재건축한 경우에 적용된다.
623
이혼 재산분할 주택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협의 또는 재판상 이혼시, 혼인 후 부부공동의 노력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한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에 따라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그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소유권을 이전해준 다른 이혼자의 당초 부동산 취득시기부터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1.11.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혼 시 재산분할청구로 취득한 주택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취득시기는 소유권을 이전해 준 다른 이혼자의 당초 부동산 취득시기부터 기산한다. 혼인 후 공동 노력으로 취득한 재산을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로 취득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624
환지예정지 취득가액과 증가 면적 취득시기는 어떻게 정하는가? 1984년 12월 31일 이전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의 취득가액계산은 환지예정면적 × 취득당시의 단위당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환지처분으로 교부받은 토지의 면적이 권리면적보다 증가된 경우 증가된 면적에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2001.11.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4년 말 이전 환지예정지의 취득가액과 환지로 증가한 면적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취득가액은 소득세법시행규칙의 산식으로 계산하고 증가 면적은 환지처분 공고 다음 날 취득한 것으로 본다. 증가 면적은 교부받은 토지 면적이 환지처분에 따른 권리면적보다 큰 경우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625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아파트의 취득일은? ‘97.1.1이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을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당해자산의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제9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한 배우자의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자산의 취득일은 증여받은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1.11.2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아파트를 1년 이내 양도할 때 취득시기를 물었다. 제시된 회신문은 주택 보유기간을 배우자의 취득일부터 계산하고 일정한 단기양도에는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고 한다. 1997년 1월 1일 이후 배우자 증여재산을 5년 이내 양도하면 배우자 취득 당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626
임대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취득ㆍ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양도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임. 다만,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1.11.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공사가 건설·공급한 서민 임대아파트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취득·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자산의 양도대금을 청산한 날로 본다. 청산일이 불분명하면 잔금지급약정일을 적용하되 일정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로 한다.
627
환지로 증감된 토지의 취득·양도시기는?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교부받은 토지의 면적이 환지처분에 의한 권리면적보다 증가 또는 감소된 경우에는 그 증가 또는 감소된 면적의 토지에 대한 취득시기 또는 양도시기는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의 다음 날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1.11.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처분으로 권리면적보다 증가하거나 감소한 토지의 취득·양도시기를 물었다. 증가분의 취득시기와 감소분의 양도시기는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날이다. 이 기준은 2001. 1. 1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628
잔금 후 등기 전 압류되면 취득시기는? 잔금청산 후 소유권이전 전 압류처분된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취득시기는 잔금청산한 날로 하는 것이며,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1.10.18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잔금청산 후 소유권이전 전에 압류된 부동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잔금을 청산한 날을 취득시기로 한다. 청산일이 불분명하면 약정일로 하되 약정일 미확인 또는 등기까지 한 달 초과 시 등기접수일로 한다.
629
계약 후 늘어난 토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당초계약과는 별도로 증가된 토지는 새로이 취득한 것으로 그 자산의 취득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며, “미등기 양도자산” 이란 자산을 취득한 자가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1.10.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당초 계약 후 증가한 토지의 취득시기와 미등기 상태의 매도 문제를 물었다. 별도로 증가한 토지는 새로 취득한 자산이며 대금청산일이 취득시기이다. 대금청산일까지 미완성·미확정이면 완성·확정일 또는 그 전의 사실상 사용일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630
부불금 시점별 토지 취득시기는 어떻게 다른가? 계약금 외 최초 부불금 지급일의 다음날부터 최종 부불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이면 현행 장기할부조건에 따른 취득시기가 적용되어 첫회 부불금 지급일을 그 취득시기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1.09.2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초 부불금 지급시점과 지급기간에 따른 토지 취득시기를 물었다. 1993년 말 이전 A토지는 사용수익기간이 2년 이상이면 첫 회 부불금 지급일이 취득시기다. 1994년 이후 B토지는 부불금 지급기간이 1년 이상이면 장기할부조건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631
대금 증빙이 없을 때 토지 취득일은 언제인가?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 등록부 또는 명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1.09.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계약과 대금지급 서류가 없는 경우 토지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면 잔금지급약정일로 하되, 약정일도 확인되지 않으면 등기접수일로 한다. 잔금지급약정일부터 등기접수일까지 1월을 초과하거나 청산 전 등기한 경우에도 등기접수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632
미완성 상가의 취득시기는 분양일과 등기일 중 언제인가? 자산의 취득시기는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임. 다만, 완성ㆍ확정되지 아니한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그 목적물이 완성ㆍ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목적물이 완성ㆍ확정된 날을 취득시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1.09.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 취득일이 최초 분양일인지 등기완료일인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그때 미완성이라면 완성·확정된 날이 취득시기다. 완성·확정 전에 사실상 사용하면 사실상 사용일을 취득시기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633
소송으로 국유지가 국가에 귀속되면 양도인가요? 국유지 불법매각사건으로 국가가 제기한 진정한 등기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에서 등기상 명의인이 패소하여 소유권이 국가에 이전된 경우에는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1.09.0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유지 불법매각과 관련한 소유권 이전의 양도 해당 여부 등을 물었다. 등기명의인이 소송에서 패소하여 소유권이 국가에 이전된 경우에는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않는다. 취득시기와 양도가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와 같은법 제96조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634
연불조건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3회이상 분할지급시 그 매매대금의 첫회지급일이 1993. 12. 31 이전이고, 대금을 청산하기 이전에 당해 자산의 사용수익이 가능한 경우로서 연불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첫회부불금의 지급일이 그
양도소득세 - 2001.07.14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대금을 여러 차례 나눠 지급하는 부동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연불조건이면 첫회부불금 지급일이고, 해당하지 않으면 대금청산일이 취득시기다. 대금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 등기접수일로 하며 구체적 시기는 사실판단한다.
635
상속인이 환원받은 부동산의 취득일은? 피상속인이 제3자에게 명의신탁한 부동산을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상속인이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취득하고, 동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에 대한 취득시기는 상속이 개시된 날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1.07.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이 신탁해지로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할 때 취득시기를 물었다. 피상속인이 명의신탁한 부동산이라면 상속이 개시된 날을 취득시기로 본다. 명의신탁자산인지 여부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636
취득시기가 다른 주식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 양도주식의 취득시기를 판정함에 있어 양도주식의 취득시기가 각각 다른 경우, 양도한 주식의 취득시기를 확인할 수 있는 때에는 그 확인되는 날을 취득시기를 보아 그 취득가액을 산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1.06.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시기가 각각 다른 양도주식의 취득시기와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양도한 주식의 취득시기를 확인할 수 있으면 확인되는 날을 취득시기로 본다. 확인된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해당 주식의 취득가액을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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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재개발아파트 및 재건축아파트의 취득시기는 분양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아파트가 완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아파트의 완성일이 되는 것으로서, 사용승인일ㆍ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
양도소득세 - 2001.06.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아파트와 재건축아파트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분양대금 청산일이 취득시기가 된다. 청산일까지 완성되지 않았다면 사용승인일·사실상 사용일·임시사용승인일 중 빠른 날이 취득시기다.
638
장기할부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매매대금을 3회 이상 분할하여 지급하고 첫회부불금지급일 다음날부터 최종부불금지급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장기할부조건의 취득시기가 적용되어 첫회부불금지급일을 취득시기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1.06.1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할부조건으로 부동산을 취득할 때 취득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첫회부불금지급일을 취득시기로 하며, 목적물이 미완성·미확정이면 별도 기준을 적용한다. 목적물의 완성·확정일을 적용하되 그 전에 사실상 사용하면 사실상 사용일이 취득시기다.
근거 법령·조문
639
조성공사 중 토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계약금 외의 매매대금을 3회 이상 분할하여 지급하고, 첫회부불금지급일의 다음날부터 최종부불금지급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장기할부조건의 취득시기가 적용되어 첫회부불금지급일을 취득시기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1.06.1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성공사 중인 토지의 대금을 분할 지급할 때 취득시기를 물었다. 장기할부조건이면 첫회부불금지급일을 취득시기로 한다. 목적물이 미완성이라면 완성일로 하되 그 전에 사실상 사용하면 사실상 사용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640
재건축 새 주택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재건축조합이 재건축사업으로 새로운 주택을 신축하는 경우에는 도시재개발사업과 같이 환지처분으로 보는 것이므로, 새로운 주택 및 그 부속토지의 취득시기는 환지전 주택 및 그 부속토지의 취득일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1.04.19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사업으로 신축한 새 주택과 부속토지의 취득시기 등을 물었다. 새 주택과 부속토지의 취득시기는 환지 전 주택과 부속토지의 취득일이다. 사업계획 승인 후 사용검사 전까지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고 사용검사 후에는 부동산이다.
근거 법령·조문
주택건설촉진법 제33의2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제9호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주택건설촉진법 제32조제2항제8호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제3항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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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주택의 권리 구분과 취득일은 언제인가? 재건축사업으로 인하여 기존 주택이 철거되고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이후부터 사용검사 전까지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는 것이며, 위 사용검사이후는 부동산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1.04.1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으로 취득한 주택의 자산 구분과 취득시기를 물었다. 사업계획승인 후 사용검사 전에는 부동산 취득 권리, 사용검사 후에는 부동산으로 본다. 새 주택과 부속토지의 취득시기는 환지 전 주택과 부속토지의 취득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주택건설촉진법 제33의2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제9호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주택건설촉진법 제32조제2항제8호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제3항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642
환지로 늘어난 주택 토지의 양도세는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 및 취득당시(환지처분에 의하여 증가된 토지의 취득시기는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의 다음날)의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후,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1.04.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처분으로 부수토지가 증가한 주택의 양도소득세 계산방법을 물었다. 양도 및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한 후 양도소득세액을 계산한다. 증가된 토지의 취득시기는 환지처분 공고가 있은 날의 다음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643
공동부동산을 지분별 단독소유로 바꾸면 양도인가? 공동사업을 운영하는 공동소유의 부동산을 소유지분별로 소유권이전 하는 것은, 자산의 유상이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개별등기 받은 부동산을 양도할 경우 취득시기는, 단독소유로 소유권이전 하는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1.04.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부동산의 지분별 단독소유 이전이 양도인지와 이후 취득시기를 물었다. 단순 분할은 양도가 아니지만 공동사업 부동산의 단독소유 이전은 유상이전으로 과세된다. 과세받은 개별등기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단독소유로 소유권을 이전한 때이다.
근거 법령·조문
644
취득시기가 다른 토지 지분은 무엇부터 양도되나? 1필지의 토지를 취득시기를 달리하여 지분으로 취득하고, 그 중 일부를 지분으로 양도하여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지분을 먼저 양도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1.04.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시기를 달리해 취득한 한 필지의 토지 지분 중 일부를 양도할 때 취득시기를 묻는다. 양도한 지분의 취득시기가 불분명하면 먼저 취득한 지분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제5항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645
장기임대주택 임대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는가?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에 있어 임대기간의 계산은 주택을 취득한 후 임대를 개시하는 날을 기산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1.04.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 기산일과 장기할부 취득시기를 물었다. 임대기간은 주택 취득 후 임대를 개시한 날부터 계산한다. 1997년 계약이 장기할부조건이면 취득시기는 첫 회 부불금 지급일이나 해당 여부는 불분명하다.
근거 법령·조문
646
토지사용승락서 제출일이 양도시기가 되나?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는 매매대금을 청산한 날(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으로서 토지사용승락서를 제출하여 이를 사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1.03.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계약 전에 토지사용승락서를 제출해 사용하게 한 때를 양도시기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토지사용승락서를 제출해 사용하게 한 것만으로는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양도·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선등기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647
증여계약 해제로 돌아온 주택의 취득일은 언제인가? 증여계약의 해제로 소유권이 환원 등기된 경우 그 주택의 취득시기는 당초 취득일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1.03.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계약 해제로 소유권이 환원 등기된 주택의 취득시기를 묻는다. 해당 주택의 취득시기는 당초 취득일이다. 소유권이 증여계약의 해제로 환원 등기된 경우에 적용되는 결론이다.
648
주식 양도차익과 취득시기는 어떻게 계산하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의 계산은 양도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1.03.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 양도차익 계산과 취득시기가 불분명한 주식의 취득시기 판정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양도차익은 양도·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고 확인되는 취득일이 있으면 그날을 적용한다. 주권발행번호나 별도 계좌로도 취득시기를 확인할 수 없으면 먼저 취득한 주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649
취소된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증여로 취득한 자산에 대한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는 원칙적으로 증여를 받은 날로 하는 것이나, 증여계약의 취소로 소유권이 당초 증여자의 명의로 다시 환원된 경우에는 그 증여자의 당초 취득일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1.02.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계약 취소로 재산이 증여자에게 환원될 때 취득시기를 물었다. 소유권이 당초 증여자 명의로 환원되면 증여자의 당초 취득일이 취득시기가 된다. 일반적인 증여 취득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증여받은 날을 취득시기로 한다.
650
재개발 입주권으로 받은 아파트 취득가액은? 도시재개발지역의 입주권을 취득하고 그 입주권에 기하여 조합원으로서 완공된 도시재개발아파트를 분양받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양도자산은 토지와 건물의 취득시기가 다른 경우에 해당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1.02.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 입주권 취득 후 분양받은 완공 아파트의 취득시기와 기준시가 계산방법을 물었다. 해당 아파트는 토지와 건물의 취득시기가 서로 다른 자산에 해당한다.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할 때 취득 당시 기준시가는 원문에 제시된 산식으로 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