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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시기가 다른 토지 지분은 무엇부터 양도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양도한 지분의 취득시기가 불분명하면 먼저 취득한 지분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
취득시기를 달리해 취득한 한 필지의 토지 지분 중 일부를 양도할 때 취득시기를 묻는다. 양도한 지분의 취득시기가 불분명하면 먼저 취득한 지분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제5항에 따른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29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5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⑤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한 자산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자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⑤법 제98조 및 이 조 제1항을 적용할 때 양도한 자산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자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1필지의 토지를 취득시기를 달리하여 지분으로 취득하였다. 그중 일부를 지분으로 양도했으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않다.
질의요지
1필지의 토지를 취득시기를 달리하여 지분으로 취득하고, 그 중 일부를 지분으로 양도하여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지분을 먼저 양도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1필지의 토지를 취득시기를 달리하여 지분으로 취득하고 그 중 일부를 지분으로 양도하여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제5항에 의거 먼저 취득한 지분을 먼저 양도하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필지의 토지를 취득시기를 달리하여 지분으로 취득하고 그 중 일부를 지분으로 양도하여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의 취득시기.
회답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제5항에 의거 먼저 취득한 지분을 먼저 양도하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제5항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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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4-10446 (<time datetime="2001-04-09">2001.04.09</time> 회신), "취득시기가 다른 토지 지분은 무엇부터 양도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276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2766)
- 원 제목
- 취득시기를 달리하여 취득한 토지를 지분으로 양도시 취득시기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