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아파트의 취득일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4-10518회신일 2001.11.26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아파트의 취득일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11.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11.26

제시된 회신문은 주택 보유기간을 배우자의 취득일부터 계산하고 일정한 단기양도에는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고 한다.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아파트를 1년 이내 양도할 때 취득시기를 물었다. 제시된 회신문은 주택 보유기간을 배우자의 취득일부터 계산하고 일정한 단기양도에는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고 한다. 1997년 1월 1일 이후 배우자 증여재산을 5년 이내 양도하면 배우자 취득 당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아파트를 1년 이내에 양도하려는 경우다.

질의요지

‘97.1.1이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을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당해자산의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제9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한 배우자의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자산의 취득일은 증여받은 날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경우 붙임 관련참고자료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5호와 재일46014-1373(1997.06.04)호 및 재산46014-782(2000.06.27)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일46014-1373, 1997.06.04

1) 주택 외의 부분이 주택 부분보다 큰 하나의 건물과 그 부수토지를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아 양도하는 경우로서 주택부분과 그 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되는 토지에 대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3년보유기간의 계산은 당해 배우자가 취득한 날로부터 기산하는 것임.

2) 그리고, 주택 외의 부분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취득 및 양도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취득후 1년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1997.1.1 이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아 5년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배우자가 취득한 당시의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임.

3) 상속개시일전 5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또는 재산 종류별로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전 1년이내에 처분한 가액이 2억원 이상으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

정제 정리

질의

증여받은 아파트를 1년 이내에 양도할 경우 당해 아파트에 대한 취득시기.

회답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5호와 재일46014-1373(1997.06.04)호 및 재산46014-782(2000.06.27)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주택 외의 부분이 주택 부분보다 큰 하나의 건물과 그 부수토지를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아 양도하는 경우로서 주택부분과 그 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되는 토지에 대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3년보유기간의 계산은 당해 배우자가 취득한 날로부터 기산하는 것임.

2) 주택 외의 부분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취득 및 양도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취득후 1년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1997.1.1 이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아 5년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배우자가 취득한 당시의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임.

3) 상속개시일전 5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또는 재산 종류별로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전 1년이내에 처분한 가액이 2억원 이상으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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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0518 (2001.11.26 회신),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아파트의 취득일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269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2693)
원 제목
증여받은 아파트를 1년 이내에 양도할 경우 당해 아파트에 대한 취득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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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