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대금 청산 때 미완성인 토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4-10091회신일 2002.01.21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대금 청산 때 미완성인 토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1.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01.21

원칙적으로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이며, 그전에 사실상 사용하면 사실상 사용일이 취득시기다.

대금 청산일까지 목적물이 완성되지 않은 경우 토지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이며, 그전에 사실상 사용하면 사실상 사용일이 취득시기다. 자산의 일반적인 취득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라는 전제에서 정한 예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않은 자산을 취득하고, 대금 청산일까지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않은 경우다. 완성 전 목적물을 사실상 사용하는 경우도 함께 다뤘다.

질의요지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목적물이 완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완성된 날을 취득시기로 하되, 그전에 사실상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사용하는 날을 취득시기로 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 [재일 46014 - 1605 (1999. 8. 25), 재일 46014 - 519, (1999. 3.

16) 재일 46014 - 2850, (1995. 10.

31) 재일 01254 - 1962 ,(1992. 7. 29)]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일46014-1605, 1999.08.25

자산의 취득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임. 다만,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을 취득한 경우로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을 취득시기로 하되,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기 전에 당해 목적물을 사실상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상 사용일을 취득시기로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않은 경우 토지의 취득시기.

회답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 [재일 46014 - 1605 (1999. 8. 25), 재일 46014 - 519, (1999. 3. 16) 재일 46014 - 2850, (1995. 10. 31) 재일 01254 - 1962 ,(1992. 7. 29)]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일46014-1605, 1999.08.25

자산의 취득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임. 다만,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을 취득한 경우로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을 취득시기로 하되,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기 전에 당해 목적물을 사실상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상 사용일을 취득시기로 하는 것임.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46014-1605 감면신청 전 재양도하면 최초 양도도 감면되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0091 (2002.01.21 회신), "대금 청산 때 미완성인 토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315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3156)
원 제목
토지의 취득시기 및 당해 토지에 적용할 개별공시지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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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