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1982년 이전 할부취득 농지의 취득시기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4-10263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1982년 이전 할부취득 농지의 취득시기는?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3.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취득시기는 계약 후 계약금 외 대가 일부를 영수한 날이고 취득금액은 실제 지급총액이다.

1982년 말 이전 할부조건으로 취득한 농지의 취득시기와 취득금액 등을 물었다. 취득시기는 계약 후 계약금 외 대가 일부를 영수한 날이고 취득금액은 실제 지급총액이다. 양도소득특별공제액은 취득가액에 공제율과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을 곱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2.03.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27조 제1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1982.12.31. 이전에 할부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에 관한 사안이다. 종전 질의회신문인 소득1264-3207, 1983.09.17의 내용을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질의요지

1982.12.31. 이전에 할부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금 이외의 대가일부를 영수한 날인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소득 1264 - 3207, 1983. 9. 17)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1264-3207, 1983.09.17

1982.12.31. 이전에 할부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는 구 소득세법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금 이외의대가의 일부를 영수한 날인 것이며, 취득금액은 실제 지급총액이며 양도소득특별공제액은 취득가액에 양도소득특별공제율과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을 곱한 금액인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농지 거래가 장기할부조건에 해당할 때 취득시기와 취득금액 등의 산정 방법.

회답

기 질의회신문 소득1264-3207, 1983.09.17을 참고합니다.

1982.12.31. 이전에 할부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는 구 소득세법 제27조 제1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이외의 대가 일부를 영수한 날입니다. 취득금액은 실제 지급총액이며, 양도소득특별공제액은 취득가액에 양도소득특별공제율과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을 곱한 금액입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소득1264-3207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0263 (<time datetime="2002-03-04">2002.03.04</time> 회신), "1982년 이전 할부취득 농지의 취득시기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321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3211)
원 제목
농지의 거래가 장기할부조건의 범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