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연불조건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014-12124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연불조건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7.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연불조건이면 첫회부불금 지급일이고, 해당하지 않으면 대금청산일이 취득시기다.

매매대금을 여러 차례 나눠 지급하는 부동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연불조건이면 첫회부불금 지급일이고, 해당하지 않으면 대금청산일이 취득시기다. 대금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 등기접수일로 하며 구체적 시기는 사실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외의 대금을 3회 이상 나누어 지급한다. 첫회부불금 지급일은 1993.12.31. 이전이고 대금청산 전에 자산의 사용수익이 가능한 경우다.

질의요지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3회이상 분할지급시 그 매매대금의 첫회지급일이 1993. 12. 31 이전이고, 대금을 청산하기 이전에 당해 자산의 사용수익이 가능한 경우로서 연불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첫회부불금의 지급일이 그 취득시기가 되는 것임.

본문(원문)

부동산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외의 매매대금을 3회이상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 중 그 매매대금의 첫회부불금 지급일이 1993. 12. 31 이전이고 대금을 청산하기 이전에 당해 자산의 사용수익이 가능한 경우로서 그 사용수익이 가능한 날의 다음 날부터 최종의 부불금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2년이상인 경우에는 구 소득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14083호로 1993 .

12. 31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8조의 규정에 의한 연불조건에 해당하여 같은령 제53조 제1항 제3호 및 구 소득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14083호로 1993 .

12. 31 개정된 것) 부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첫회부불금의 지급일이 그 취득시기가 되는 것이나, 사용수익이 가능한 기간이 2년미만인 경우에는 연불조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대금을 청산한 날이 그 취득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다만, 첫회부불금의 지급일 또는 대금을 청산하기 이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이 그 취득시기가 되는 것으로 귀 질의의 취득시기는 관련 증빙에 근거하여 소관세무서장이 사실판단 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부지조성 중인 토지의 취득시기와 관련된 기 질의회신(재일46014-1590, 1997.07.01)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매매대금을 3회 이상 나누어 지급하는 부동산의 연불조건 해당 여부와 취득시기.

회답

계약금 외의 매매대금을 3회 이상 분할 지급하고 첫회부불금 지급일이 1993.12.31. 이전이며 대금청산 전에 사용수익이 가능한 경우로서, 사용수익 가능일 다음 날부터 최종 부불금 지급기일까지 2년 이상이면 연불조건에 해당합니다.

연불조건이면 첫회부불금 지급일이 취득시기이며, 사용수익 가능기간이 2년 미만이면 연불조건에 해당하지 않아 대금청산일이 취득시기가 됩니다.

다만, 첫회부불금 지급일 또는 대금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이 취득시기가 되며, 구체적인 취득시기는 관련 증빙에 따라 소관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합니다.

기존 질의회신 재일46014-1590(1997.07.0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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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4-12124 (<time datetime="2001-07-14">2001.07.14</time> 회신), "연불조건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288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2883)
원 제목
부동산을 연불조건으로 매매하는 경우 부동산의 취득시기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