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면적 증가분의 취득·양도시기는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4-10644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면적 증가분의 취득·양도시기는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5.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래 면적은 약정에 따라 대금을 청산한 날, 증가 면적은 추가대금 청산일이 기준이다.

계약 후 부동산 면적이 늘어 추가대금을 정산할 때 양도·취득시기를 묻는 내용이다. 원래 면적은 약정에 따라 대금을 청산한 날, 증가 면적은 추가대금 청산일이 기준이다. 한 필지 토지를 지분별 별도 계약으로 취득하면 각 계약내용에 따라 취득시기를 판정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계약서상 별도 조건으로 계약 당시 부동산 면적이 증가하면 추가대금을 정산하기로 약정했다. 한 필지의 토지를 지분별로 별도의 계약에 따라 각각 취득하는 경우도 제시됐다.

질의요지

부동산의 매매에 대하여 적용할 양도 및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매매당사자간의 약정에 따라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며, 계약서상 별도 조건에 의하여 계약당시 부동산의 면적이 증가하는 경우 추가대금을 정산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증가한 부동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는 추가로 대금을 청산하는 날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내용의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아니하여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의와 관련된 조세법령과 기 질의회신문(재일46014-2726,1997. 11. 20)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일46014-2726, 1997.11.20

1. 부동산의 매매에 대하여 적용할 소득세법 규정에 의한 양도 및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매매당사자간의 약정에 따라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며, 계약서상 별도 조건에 의하여 계약당시 부동산의 면적이 증가하는 경우 추가대금을 정산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증가한 부동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는 추가로 대금을 청산하는 날이 되는 것임.

2. 이 경우, 한 필지의 토지를 지분별로 별도의 계약에 의하여 각각 취득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계약내용에 따라 위 1.의 방법을 적용하여 취득시기를 판정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 면적 증가에 따라 추가대금을 정산하거나 지분별 별도 계약으로 취득하는 경우 양도 및 취득시기.

회답

귀 질의 내용의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아니하여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의와 관련된 조세법령과 기 질의회신문(재일46014-2726,1997. 11. 20)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일46014-2726, 1997.11.20

1. 부동산의 매매에 대하여 적용할 소득세법 규정에 의한 양도 및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매매당사자간의 약정에 따라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며, 계약서상 별도 조건에 의하여 계약당시 부동산의 면적이 증가하는 경우 추가대금을 정산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증가한 부동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는 추가로 대금을 청산하는 날이 되는 것임.

2. 이 경우, 한 필지의 토지를 지분별로 별도의 계약에 의하여 각각 취득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계약내용에 따라 위 1.의 방법을 적용하여 취득시기를 판정하는 것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0644 (<time datetime="2002-05-15">2002.05.15</time> 회신), "면적 증가분의 취득·양도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330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3302)
원 제목
부동산의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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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