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재개발·재건축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014-11620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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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재개발·재건축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6.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칙적으로 분양대금 청산일이 취득시기가 된다.

재개발아파트와 재건축아파트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분양대금 청산일이 취득시기가 된다. 청산일까지 완성되지 않았다면 사용승인일·사실상 사용일·임시사용승인일 중 빠른 날이 취득시기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재개발사업에 의한 재개발아파트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아파트를 취득하는 사안이다. 분양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아파트가 완성되지 않을 수 있다.

질의요지

재개발아파트 및 재건축아파트의 취득시기는 분양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아파트가 완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아파트의 완성일이 되는 것으로서, 사용승인일ㆍ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 중 빠른날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재개발사업에 의한 재개발아파트 및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아파트의 취득시기는 분양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다만,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당해 아파트가 완성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아파트의 완성일이 되는 것으로서 사용승인일,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 중 빠른날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재개발사업에 의한 재개발아파트 및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아파트의 취득시기.

회답

취득시기는 분양대금을 청산한 날입니다. 다만,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해당 아파트가 완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아파트의 완성일로서 사용승인일,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 중 빠른 날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4-11620 (<time datetime="2001-06-20">2001.06.20</time> 회신), "재개발·재건축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284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2846)
원 제목
재개발ㆍ재건축아파트의 취득시기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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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