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토지와 건물의 양도차익 산정방식을 달리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4-10078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토지와 건물의 양도차익 산정방식을 달리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1.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토지와 건물은 자산별로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을 달리 적용할 수 있다.

토지는 실지거래가액, 건물은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있는지 물었다. 토지와 건물은 자산별로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을 달리 적용할 수 있다. 취득시기별 적용도 가능하지만 시행령상 해당 사유가 있으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2.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1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질의의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기존 질의회신이 안내되었다.

질의요지

자산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토지와 건물을 자산별로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각각 달리 할 수 있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내용의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하여 드릴 수 없어 질의요지와 유사한 기 질의회신(재일46014-375,1999.02.24)을 보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일46014-375, 1999.02.24

1. 자산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토지와 건물을 자산별로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각각 달리 할 수 있는 것이며,

2. 취득시기가 서로 다른 한지번내의 토지 또는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그 자산양도차익의 산정은 그 취득시기별로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각각 달리 할 수 있는 것이나,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토지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건물은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유사한 질의회신(재일46014-375, 1999.02.24)을 참고합니다.

1. 자산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토지와 건물을 자산별로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각각 달리 할 수 있는 것이며,

2. 취득시기가 서로 다른 한지번내의 토지 또는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그 취득시기별로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각각 달리 할 수 있는 것이나,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46014-375 겸용주택의 고급주택 해당 여부는 어떤 가액으로 판단하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0078 (<time datetime="2002-01-18">2002.01.18</time> 회신), "토지와 건물의 양도차익 산정방식을 달리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315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3151)
원 제목
토지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건물은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 계산 가능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