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연불조건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연불조건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2. 최신 회답2001.07.14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연불조건이면 첫회부불금 지급일이고, 해당하지 않으면 대금청산일이 취득시기다.

매매대금을 여러 차례 나눠 지급하는 부동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연불조건이면 첫회부불금 지급일이고, 해당하지 않으면 대금청산일이 취득시기다. 대금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 등기접수일로 하며 구체적 시기는 사실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미확인 · 제도46014-12124

매매대금을 여러 차례 나눠 지급하는 부동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연불조건이면 첫회부불금 지급일이고, 해당하지 않으면 대금청산일이 취득시기다. 대금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 등기접수일로 하며 구체적 시기는 사실판단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미확인 · 재일46014-2584

최초 부불금이 1993.12.31. 이전인 부동산의 연불조건 취득시기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첫회부불금 지급일, 충족하지 않으면 대금 청산일이 취득시기이다. 3회 이상 분할 지급하고 사용수익 다음 날부터 최종 지급기일까지 2년 이상이어야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