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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된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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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 당초 증여자 명의로 환원되면 증여자의 당초 취득일이 취득시기가 된다.
증여계약 취소로 재산이 증여자에게 환원될 때 취득시기를 물었다. 소유권이 당초 증여자 명의로 환원되면 증여자의 당초 취득일이 취득시기가 된다. 일반적인 증여 취득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증여받은 날을 취득시기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증여계약 취소로 소유권이 당초 증여자 명의로 다시 환원되었다. 질의상 증여자의 당초 취득일은 1989.4.11이다.
질의요지
증여로 취득한 자산에 대한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는 원칙적으로 증여를 받은 날로 하는 것이나, 증여계약의 취소로 소유권이 당초 증여자의 명의로 다시 환원된 경우에는 그 증여자의 당초 취득일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증여로 취득한 자산에 대한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는 원칙적으로 증여를 받은 날로 하는 것이나, 증여계약의 취소로 소유권이 당초 증여자의 명의로 다시 환원된 경우에는 그 증여자(귀 질의의 경우 본인)의 당초 취득일(귀 질의의 경우 1989.4.11)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증여계약의 취소로 소유권이 당초 증여자 명의로 환원된 경우 취득시기.
회답
증여로 취득한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 시기는 원칙적으로 증여받은 날로 합니다. 다만 증여계약의 취소로 소유권이 당초 증여자 명의로 다시 환원된 경우에는 그 증여자의 당초 취득일인 1989.4.11을 취득시기로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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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46014-194 (<time datetime="2001-02-23">2001.02.23</time> 회신), "취소된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861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8613)
- 원 제목
- 증여계약의 취소로 소유권이 당초 증여자 명의로 환원된 경우 취득시기의 판단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