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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후 늘어난 토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별도로 증가한 토지는 새로 취득한 자산이며 대금청산일이 취득시기이다.
당초 계약 후 증가한 토지의 취득시기와 미등기 상태의 매도 문제를 물었다. 별도로 증가한 토지는 새로 취득한 자산이며 대금청산일이 취득시기이다. 대금청산일까지 미완성·미확정이면 완성·확정일 또는 그 전의 사실상 사용일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1.08.14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2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②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을 양도 또는 취득한 경우로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을 그 양도일 또는 취득일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② 삭제 <2010.12.30>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당초 계약과 별도로 토지가 증가했으나 그 대금을 납부하거나 등기하지 않은 상태에서 매도하는 경우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당초계약과는 별도로 증가된 토지는 새로이 취득한 것으로 그 자산의 취득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며, “미등기 양도자산” 이란 자산을 취득한 자가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을 말함.
본문(원문)
귀 질의 경우 붙임 관련참고자료 재일46014-2609(1997.11.05)호와 제도46012-12033(2001.7.10)호 및 재일46014-1159(1999.06.12)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일46014-2609, 1997.11.05
1. 자산의 취득 또는 양도시기는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임. 다만,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을 양도 또는 취득하는 경우로서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을 양도 또는 취득시기로 하되,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기 전에 당해 목적물을 사실상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상 사용일을 양도 또는 취득시기로 함.
2. 당초 계약과는 별도로 증가된 토지는 새로이 취득한 것으로 그 자산의 취득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당초 계약 후 증가한 토지의 대금을 미납하고 등기하지 않은 채 매도할 때 취득시기 등에 관한 사항.
회답
1. 자산의 취득 또는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입니다. 다만 대금청산일까지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않으면 완성 또는 확정된 날로 하며, 그 전에 사실상 사용하면 사실상 사용일로 합니다.
2. 당초 계약과 별도로 증가한 토지는 새로 취득한 것이며, 취득시기는 그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제2항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46014-1159 어떤 자산이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나요?
- 재일46014-2609 미완성 자산의 양도·취득시기는 언제인가?
- 제도46012-12033 미준공 택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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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0312 (<time datetime="2001-10-15">2001.10.15</time> 회신), "계약 후 늘어난 토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265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2653)
- 원 제목
- 수용시 토지증가분에 대한 대금미납ㆍ미등기하고 매도하는 경우에 대한 당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