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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시기 전인 상속재산도 상속주택 특례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취득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주택에는 상속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상속개시일 현재 취득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주택에 상속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취득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주택에는 상속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상속으로 아파트 분양권을 취득하는 것은 상속에 의한 주택 취득이 아니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2.03.3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회신 당시 2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6개로 바뀌었다(수정 11개 · 신설 5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2.03.3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②1주택을 소유한 1세대(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세대를 포함한다)가 상속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소유한 1주택(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을 취득한 경우 당해상속 받은 주택은 보유기간의 제한없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②상속받은 주택[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상속받아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을 포함하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상속받은 1주택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이하 "재개발사업"이라 한다), 재건축사업(이하 "재건축사업"이라 한다)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 소규모재개발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자율주택정비사업(이하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이라 한다)의 시행으로 2 이상의 주택이 된 경우를 포함한다}을 소유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과 그 밖의 주택(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주택 또는 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조합원입주권이나 분양권에 의하여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만 해당하며,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에 피상속인으로부…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2.03.3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6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받은 재산은 법정 취득시기가 아직 도래하지 않은 주택이다. 관련 사례에서는 상속으로 아파트 분양권을 취득했다.
질의요지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받은 재산이 취득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주택인 경우에는 상속주택에 대한 비과세 특례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경우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받은 재산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주택인 경우 같은법같은령 제155조 제2항의 상속주택에 대한 비과세 특례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으로 붙임 관련 조세법령과 우리청 기질의회신문 재일46014-3403(1993.10.06)호와 재일46014-323(1998.02.25)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일46014-3403, 1993.10.06
상속으로 아파트 분양권을 취득하는 것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6항에 의한 상속에 의한 주택의 취득이 아님. 따라서 귀문의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6항 ⇒ 현행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2항
정제 정리
질의
상속개시일 현재 취득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주택 또는 아파트 분양권에 상속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받은 재산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에 따른 취득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주택이면 같은법같은령 제155조 제2항의 상속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상속으로 아파트 분양권을 취득하는 것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6항에 따른 상속에 의한 주택 취득이 아니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항 (1세대1주택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6항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46014-323 8가구 다가구주택 양도는 비과세되나요?
- 재일46014-3403 상속받은 분양권의 아파트도 상속주택인가?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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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1111 (<time datetime="2002-08-28">2002.08.28</time> 회신), "취득시기 전인 상속재산도 상속주택 특례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340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3405)
- 원 제목
- 상속주택에 대한 비과세 특례규정 적용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