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여러 번 취득한 동일필지 일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4-10656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여러 번 취득한 동일필지 일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5.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않으면 먼저 취득한 부동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

동일필지의 지분을 여러 차례 취득한 뒤 일부를 양도할 때 취득시기를 물었다.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않으면 먼저 취득한 부동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5항의 규정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2.03.3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5항: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⑤제3항 및 제4항에서 "임대용부동산의 건설비 상당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⑤제3항에서 "임대용부동산의 건설비 상당액"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동일필지의 지분을 2회 이상에 걸쳐 각각 취득했다. 그 부동산 중 일부를 양도했으나 양도한 지분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이다.

질의요지

동일필지를 2회 이상에 걸쳐 지분으로 각각 취득한 부동산중의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먼저 취득한 부동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재일46014-1234(1993.5.11) 및 제도46014-10446(2001.4.9)】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일46014-1234, 1993.05.11

동일필지를 2회 이상에 걸쳐 지분으로 각각 취득한 부동산중의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먼저 취득한 부동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봄.

정제 정리

질의

동일필지를 2회 이상에 걸쳐 지분으로 취득한 뒤 일부를 양도했으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어떻게 판단하는지.

회답

기 질의회신문【재일46014-1234(1993.5.11) 및 제도46014-10446(2001.4.9)】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일46014-1234, 1993.05.11

동일필지를 2회 이상에 걸쳐 지분으로 각각 취득한 부동산중의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먼저 취득한 부동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봄.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46014-1234 취득시기가 불분명한 공유지분은 무엇부터 양도되는가?
  • 제도46014-10446 취득시기가 다른 토지 지분은 무엇부터 양도되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0656 (<time datetime="2002-05-16">2002.05.16</time> 회신), "여러 번 취득한 동일필지 일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330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3305)
원 제목
동일필지를 2회 이상에 걸쳐 취득한 부동산중의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 취득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