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
출자전환 주식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법인이 무상감자후 매매정지기간중에 있는 상장법인의 채권을 출자전환하고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가액은 매매정지의 사유 및 기간 등을 감안하여 매매재개일의 한국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면 시가로 볼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6.09.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정지 중인 상장법인 채권을 출자전환해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을 물었다. 취득 당시의 법인세법 시행령상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한다.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면 매매재개일의 한국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52
채무 출자전환 주식의 취득가액은?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주주 등이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당해 주식의 취득가액은 특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취득당시의 시가에 의하는 것입니다.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6.09.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를 상환우선주로 출자전환할 때 취득 주식의 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시행령상 예외 요건을 갖춘 출자전환이 아니면 취득 당시의 시가를 적용한다.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53
출자전환 시 채무면제이익은 얼마인가? 내국법인이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로써 발행하는 주식의 시가가 액면가액에 미달하는 경우 채무면제이익은 발행가액에서 액면가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는 것
법인세 - 2006.08.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를 출자전환할 때 채무면제이익의 범위를 물었다. 주식 시가가 액면가액보다 낮으면 발행가액에서 액면가액을 뺀 금액이 채무면제이익이다. 주식 등의 시가를 초과하여 발행된 금액은 채무면제이익으로 익금에 산입한다.
54
출자전환 주식이 액면가액 미달이면 면제이익은 얼마인가? 내국법인이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로써 발행하는 주식의 시가가 액면가액에 미달하는 경우 채무면제이익은 발행가액에서 액면가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6.07.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를 출자전환할 때 주식 시가가 액면가액보다 낮은 경우 채무면제이익의 범위를 물었다. 채무면제이익은 발행가액에서 액면가액을 차감한 금액이다. 시가가 액면가액에 미달하면 액면가액을 기준으로 초과 발행금액을 익금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55
출자전환 조건의 채무면제액을 익금에서 뺄 수 있나? 정리계획인가 이행을 위한 약정에 채무를 출자로 전환하는 조건에 의한 채무의 면제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면제받은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음
법인세 법인세법 2005.12.2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리계획인가 기업의 출자전환에 따른 채무면제액과 결손금 범위를 물었다. 정해진 기한과 약정 요건을 충족한 면제액은 익금에 산입하지 않을 수 있다. 법원이 확인한 결손금은 신고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았어도 법인세법상 결손금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56
기업개선계획에 따른 출자전환 주식은 얼마로 평가하는가? 내국법인이 기업개선계획에 따라 채권을 출자전환하는 경우 당해 출자전환으로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은 출자전환 당시의 당해 주식의 시가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5.12.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개선계획에 따라 채권을 출자전환할 때 취득 주식의 가액을 물었다.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은 출자전환 당시 해당 주식의 시가로 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72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57
주식변동명세서의 원인코드는 어떻게 적는가?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 작성시 원인별 코드와 증감사유별로 변동된 주식 수(출자좌수)를 기재하여 작성하는 것이 타당함
법인세 - 2005.11.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 등 변동 상황 명세서의 원인코드와 기타 증가주식 수를 어떻게 적는지 묻는다. 원인코드란에는 자본금 변동 원인별 코드를 기재한다. 기타란에는 양수·증자·상속·증여 등 출자전환 외 사유의 증가주식 수를 기재한다.
58
신탁채권 회수 지원 손실은 손비인가? 신탁업을 겸영하는 은행이 금융기관협의회의 경영정상화방안 합의내용에 따라 신탁계정에서 보유하던 회사채의 원리금을 상환받기 위해 고유계정에서 매출채권 담보부 채권 인수, 출자전환 조건부 대출 등으로 자금을 지원함에 따라
법인세 법인세법 2005.11.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은행이 신탁계정 채권 회수를 위해 고유계정 자금을 지원해 발생한 손실의 손비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자금 지원으로 발생하는 손실은 손비에 해당한다. 금융기관협의회의 경영정상화방안 합의에 따른 지원임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59
매매정지 중 출자전환 주식의 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무상감자후 매매정지 기간 중에 있는 상장법인의 채권을 출자전환한 경우 주식의 취득가액은 시가에 의하며 매매재개일의 한국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시가로 볼 수 있음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5.11.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정지 중인 상장법인의 채권을 출자전환했을 때 취득 주식의 시가를 물었다. 취득가액은 취득 당시 시가로 하며 합리적이면 매매재개일의 한국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다. 주식가액이 채권가액을 초과하면 초과액은 출자전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이다.
근거 법령·조문
60
정리계획에 따른 유상증자는 부당행위인가? 법원의 정리계획인가 내용에 의한 유상증자인지 등을 사실판단 하여야 하며 조세회피목적이 없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하지 아니함
법인세 - 2005.10.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의 정리계획인가에 따른 저가 유상증자가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인지 물었다. 정리회사 갱생 목적이고 조세회피목적이 없으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아니다. 정리계획인가에 따른 유상증자인지와 조세회피목적이 없는지는 사실판단해야 한다.
61
신탁재산 운용손실을 법인세 손비로 인정하나? 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금융기관협의회의 경영정상화방안 합의내용(2004.01.09.)에 출자전환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지원함에 따라 발생하는 신탁재산 운영손실은 손금에 해당함
법인세 법인세법 2005.10.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은행이 경영정상화 지원 과정에서 입은 신탁재산 운용손실의 손비 여부를 물었다. 회사채 원리금 회수를 위한 자금지원으로 발생한 손실은 법인세법상 손비에 해당한다. 2004.1.9. 금융기관협의회의 경영정상화방안 합의에 따른 지원인 경우의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62
출자전환 채무면제익은 언제 익금에 산입하는가?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우선상환주는 신주의 효력발생일 현재의 시가로 하며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 채무면제익은 출자전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임
법인세 조세특례제한법 2005.10.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리계획 변경인가와 출자전환 주식의 시가 및 채무면제익의 귀속시기를 물었다. 우선상환주는 신주 효력발생일 현재 시가로 평가하고 채무면제익은 그 출자전환일이 속한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한다. 출자전환일은 출자전환으로 발행되는 신주의 효력발생일을 의미한다.
근거 법령·조문
63
출자전환 주식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이 동 출자전환으로 소멸한 채권의 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5.08.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유 채권을 출자전환해 취득한 주식의 가액과 초과액 처리를 물었다. 주식의 가액은 취득 당시 시가로 하고 채권가액 초과분은 익금에 산입한다. 법인세법 제34조 제3항에 해당하는 채권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64
출자전환 차액을 대손처리할 수 있나? 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법인에 대한 채권을 출자전환함으로써 취득하는 주식의 시가가 채권가액에 미달하는 경우 정당한 채권포기액은 손금산입 가능
법인세 법인세법 2005.06.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법인에 대한 채권의 출자전환으로 생긴 채권가액과 주식 시가의 차액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부당행위계산 규정에 해당하지 않으면 정당한 채권포기액에 관한 기본통칙을 적용할 수 있다. 실제 적용 여부는 출자전환의 사유와 조건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5
출자전환 주식 시가가 채권보다 낮으면 어떻게 하나?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대한 채권을 출자전환 함으로써 취득하는 주식의 시가가 채권가액에 미달하는 경우 법인세법기본통칙 34-62…5(약정에 의한 채권포기액의 대손처리)에 준하여 처리
법인세 법인세법 2005.05.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법인의 채권을 출자전환해 받은 주식 시가가 채권가액보다 낮을 때 처리를 물었다.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해당하지 않으면 그 차액을 기본통칙에 준해 처리한다. 적용 기준은 법인세법 기본통칙 34-62…5의 약정에 의한 채권포기액 대손처리이다.
근거 법령·조문
66
매매정지 중 출자전환 주식의 취득가액은? 무상감자 후 매매정지기간중에 상장법인에 대한 채권을 출자전환하고 주식을 취득한 경우 주식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의 규정에 의한 시가에 의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5.04.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상감자 후 매매정지 중 채권을 출자전환해 취득한 상장주식의 취득가액을 물었다. 취득 당시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에 따른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한다. 합리적이면 매매재개일 최종시세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고, 상환우선주는 구체적 내용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67
전환사채 전환차액은 채무면제이익인가? 2004.1.1. 이후 전환사채가 주식으로 전환되었다면 실질적으로 기존채무가 출자전환된 것에 해당하여 출자전환시 발행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은 채무면제이익에 해당함
법인세 - 2005.02.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환사채의 주식 전환 시 발행가액과 시가의 차액이 채무면제이익인지 물었다. 출자전환일이 2004.1.1. 이후라면 그 차액은 채무면제이익에 해당한다. 전환사채의 주식 전환은 실질적으로 기존채무의 출자전환과 다르지 않다는 판단이다.
68
출자전환으로 소멸한 채권의 초과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출자전환으로 소멸한 채권의 가액 중 그 주식의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의 대손처리 방법
법인세 법인세법 2005.01.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전환으로 소멸한 채권가액 중 취득 주식가액을 초과한 금액의 대손처리를 물었다. 주식은 취득 당시 시가로 평가하고 채권가액의 초과분은 관련 기본통칙에 따라 처리한다. 특수관계 여부와 출자전환 사유가 불분명해 제시된 조건을 전제로 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69
출자전환 주식의 가액과 취득시기는 어떻게 정하나? 채권의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가액은 출자전환 당시 시가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5.01.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가액과 취득시기를 물었다. 주식가액은 출자전환 당시 시가이며 취득시기는 대금청산일·인도일·명의개서일 중 빠른 날이다. 질의3과 질의4는 신중한 법령 검토 후 회신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근거 법령·조문
70
출자전환 후 무상소각된 채권가액은 손금인가? 출자전환과 함께 그 주식 전량을 무상소각하는 경우로서, 동 정리조건이 다른 정리채권자에 비하여 부당히 불리한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출자전환 및 무상소각으로 소멸한 채권가액을 당해 채권자인 법인의 손금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4.12.0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 출자전환과 주식 전량 무상소각 시 소멸한 채권가액의 손금산입 여부를 묻는다. 정리조건이 다른 정리채권자보다 부당하게 불리하지 않으면 소멸한 채권가액을 손금산입한다. 출자전환 주식의 취득가액은 당시 시가이며 비상장주식 평가는 면제된 채무를 감안한다.
근거 법령·조문
71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 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법정관리 중인 법인의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이 법정관리계획에 따라 채무법인에 출자 전환하여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은 취득당시의 시가에 의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4.07.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정관리 중인 법인의 채권을 출자전환해 취득한 주식의 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주식의 취득가액은 취득 당시의 시가로 하고, 채권가액 초과분은 요건에 따라 대손으로 처리한다. 정당한 사유 없는 출자전환이면 채권가액 초과분은 비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72
정리계획에 따른 고가 출자전환은 부당행위인가? 법원의 정리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채권을 출자전환하여 기존주주 외 제3자 직접배정 방식으로 신주를 교부받은 경우 부당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2004.06.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의 정리계획에 따라 채권을 출자전환하고 신주를 고가 인수한 경우 부당행위 여부를 물었다. 제3자 직접배정 방식으로 신주를 시가보다 높게 인수한 해당 사례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지 않는다. 법인주주가 특수관계의 다른 법인주주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에는 부인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73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 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화의인가 법인의 출자전환으로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은 출자전환 당시의 당해 주식의 시가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4.05.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정관리계획에 따른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가액 산정 방법을 물었다. 관련 법령과 기본통칙의 기준을 화의인가 결정법인 및 일반채권에도 준용한다. 기존 질의회신 서이46012-10844를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근거 법령·조문
74
보증채무 출자전환 차액은 채무면제익인가? 보증한 채무를 법원의 정리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출자전환함으로써 보증채무가 소멸되는 경우 보증채무의 출자전환으로 발행한 주식의 발행가액과 액면가액의 차이 중 시가를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 법인의 채무면제익으로 볼 수 없는
법인세 - 2004.05.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증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생긴 발행가액 관련 차액이 채무면제익인지 물었다. 주식 발행가액과 액면가액의 차이 중 시가 초과액은 채무면제익으로 보지 않는다. 1997.12.31. 이전 보증채무가 법원의 정리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출자전환되어 소멸한 경우다.
75
채무 출자전환 차액은 주식발행초과액인가요? 법인이 2003.12.26.자로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 발행가액과 액면가액과의 차액은 종전규정에 따라 주식발행액면초과액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4.03.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3년 12월 26일 채무 출자전환의 발행가액과 액면가액 차액 처리를 물었다. 그 차액은 종전규정에 따라 주식발행액면초과액으로 본다. 개정된 법인세법시행령과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76
출자전환 채권의 초과액은 언제 대손처리하나? 2003년 이전 사업연도에 대출채권을 출자전환하는 경우에 새로운 예규(서이46012- 11858, 2003.10.24.)에 따라 주식의 시가를 초과하는 채권가액을 대손처리 방법
법인세 - 2004.03.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3년 이전 출자전환에서 주식 시가를 초과한 채권가액의 대손처리 시기를 묻는다. 경정청구할 수 있으며, 기한이 지났거나 청구하지 않으면 주식 처분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주식을 시가로 계상하고 차액을 대손금으로 계상했으나 종전 예규에 따라 손금불산입한 법인이 대상이다.
77
출자전환 주식의 세무조정은 어떻게 바로잡나? 채권의 출자전환시 취득한 주식의 시가와 대출채권가액 차액에 대하여 세무조정한 사항의 처리방법
법인세 - 2004.03.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3년 이전 출자전환 주식과 대출채권 차액의 세무조정 처리방법을 물었다. 새 예규에 따라 채권가액을 대손처리하려면 경정청구할 수 있다. 기한이 지났거나 청구하지 않으면 출자전환주식을 처분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78
완전감자된 주식 장부가액은 언제 손금인가?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에 의하여 무상소각된 주식의 장부가액은 그 소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2004.03.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영정상화 약정에 따라 무상소각된 주식의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무상소각된 주식의 장부가액은 소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부실징후기업의 주식 전부가 무상소각되고 채권 일부가 출자전환되는 경우에 적용한다.
79
특수관계 소멸 후 출자전환 차액은 손금인가? 특수관계가 소멸된 상태에서 채권을 출자전환하는 경우에 소멸한 채권가액 중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의 손금산입 여부
법인세 - 2004.02.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소멸 후 채권을 출자전환할 때 주식가액을 초과하는 채권액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소멸한 채권가액 중 취득한 주식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회사정리계획인가결정에 따른 출자전환이고 출자전환 당시 특수관계가 소멸한 경우이다.
80
완전감자 주식가액은 언제 손금에 산입하나?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의한 경영정상화조치에 따라 무상소각된 주식가액의 손금산입시기는 주식의 소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임
법인세 - 2004.02.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영정상화조치로 완전감자된 주식가액의 손금산입시기를 물었다. 주식의 무상소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갑설이 타당하다. 무상소각으로 자산가치가 사실상 소멸하고 출자전환 신주 취득은 별개의 사건이라는 이유다.
81
출자전환으로 받은 주식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시가로 평가하여 취득한 채권을 채무법인에 출자전환하는 경우 그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은 “취득 당시의 시가”에 의하는 것임
법인세 - 2003.11.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을 출자전환하여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을 묻는다. 취득가액 등에 관해서는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본문에는 주식 취득가액의 구체적인 산정 결론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82
출자전환 때 현재가치할인차금은 어떻게 조정하나? 채무재조정시 발생한 현재가치할인차금에 대하여 익금불산입한 채무법인이 해당 채권을 출자전환받은 경우 동 현재가치할인차금의 잔액은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2003.11.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 출자전환 시 현재가치할인차금의 세무조정을 물었다. 현재가치할인차금 잔액은 출자전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발행가액 중 시가 초과액은 채무면제익이고 액면가액과 시가의 차액은 주식 관련 차금이다.
83
회사가 주주의 주식 매각비용을 부담해도 되나? 경영정상화계획에 따라 채권금융기관이 채권을 출자전환하여 당해 법인의 주주가 된 후 당해 법인의 주식을 제3자에게 매각함에 있어 제3자 매각비용을 당해 법인이 부담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법인세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2003.11.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채권금융기관의 제3자 주식 매각비용을 부담할 때 손금 여부를 물었다. 주주가 부담할 비용을 법인이 부담하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된다. 채권금융기관이 출자전환으로 해당 법인의 주주가 된 뒤 주식을 매각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84
출자전환 대손금은 언제 손금산입할 수 있나? 서이 46012-10844, 2003.4.22.호로 회신한 내용중 출자전환으로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에 대하여는 2003.3.5. 이전에 출자전환한 경우에도 적용하는 것이며, 출자전환으로 취득하는 주식의 시가를 초과하
법인세 - 2003.10.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전환 주식의 가액 적용과 시가 초과 채권가액의 대손금 처리를 물었다. 주식 가액 회신은 2003.03.05 이전 출자전환에도 적용되며 대손금은 결산상 계상해야 손금산입된다. 대손금은 출자전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법인의 결산상 손금으로 계상해야 한다.
85
출자전환 채권 포기액은 언제 손금산입하는가? 2003.03.05 이전에 출자전환한 경우에도 적용하는 것이며, 출자전환으로 취득하는 주식의 시가를 초과하는 채권가액에 대하여 대손처리함에 있어 당해 대손금은 출자전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법인의 결산상 손금에 계상
법인세 - 2003.10.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시가를 초과하는 채권가액의 대손처리 범위를 물었다. 2003.03.05 이전 출자전환에도 적용하며 출자전환일이 속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다. 법인의 결산상 해당 대손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만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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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전환 예규의 변경 내용은 언제 적용되는가? 질의와 관련 우리부 예규(재법인 46012-37, '03.3.5)의 적용시기는 다음과 같이 변경하여 시행함
법인세 - 2003.09.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정관리법인의 채무 출자전환 관련 예규의 적용시기를 물었다. 시행일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라는 종전 기준을 변경했다. 시행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출자전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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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재조정 후 지급의무는 어떻게 판단하나? 채무가 있는 법인이 당해 금융기관과의 약정에 의하여 채무를 변제함에 있어서, 그 약정에 의한 변제방법에 따라 지급의무가 있는지의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법인세 - 2003.07.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전환이나 부동산 경매로 채무를 변제할 때 약정상 금액의 지급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지급의무의 존재 여부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판단할 사항이다. 양 당사자의 계약내용과 민법 또는 민사소송법상 절차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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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 출자전환 시 채무면제익은 어떻게 처리하나? 채권의 출자전환으로 인하여 채무를 변제처리한 채무법인의 경우에는, 소멸된 채무액이 주식의 시가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2003.3.5 이후 최초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채무면제익으로 보아 출자전환일이 속하는 사업
법인세 법인세법 2003.06.1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을 출자전환해 채무를 변제한 경우 채무면제익의 처리를 물었다. 소멸 채무가 주식 시가를 초과하는 금액은 채무법인의 익금에 산입한다. 2003. 3. 5 이후 최초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출자전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반영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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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전환으로 받은 주식 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내국법인이 보유 중인 채권(법인세법 제34조 제3항에 해당되는 채권을 제외함)을 채무자인 법인에 출자전환하는 경우 그 출자전환으로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은 취득 당시의 시가에 의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3.04.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을 출자전환해 취득한 주식의 가액과 채권 초과액의 처리를 묻는다. 주식은 취득 당시 시가로 평가하고 채권가액의 초과액은 채권자 법인의 대손으로 처리한다. 채무법인은 소멸 채무가 주식 시가를 초과한 금액을 적용 시점부터 채무면제익으로 익금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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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출자전환 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법인이 보유한 채권을 채무자인 법인에 출자전환하여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은 취득 당시의 시가에 의하며, 소멸한 채권의 가액이 주식의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채권자인 법인의 대손으로 처리함.
법인세 법인세법 2003.04.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을 출자전환해 취득한 주식의 평가와 채권·주식 가액 차액의 처리를 물었다. 주식은 취득 당시 시가로 평가하고 초과 채권액은 채권법인의 대손으로 처리한다. 채무법인의 소멸 채무가 주식 시가를 초과하면 정해진 시점부터 채무면제익으로 익금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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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전환 주식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타인으로부터 채권을 시가로 평가하여 취득한 법인이 출자전환으로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은 당해 주식의 취득당시의 시가로 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3.03.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가로 취득한 채권을 출자전환해 받은 주식의 취득가액을 물었다.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가액은 그 주식을 취득할 당시의 시가로 한다. 타인에게서 채권을 시가로 평가해 취득한 법인이 채무자인 법인에 출자전환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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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가액은 얼마인가?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가액은 상법 제4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당해 주식의 발행가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 2002.12.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의 정리계획인가로 채권을 출자전환할 때 취득 주식의 가액을 물었다. 취득한 주식의 가액은 상법에 따라 결정된 해당 주식의 발행가액으로 한다. 무상소각된 기존 주식의 장부가액은 소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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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 출자전환 때 발행가액과 액면가액 차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 주식발행가액과 액면가액과의 차액은 법인세법 제17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발행액면초과액으로 익금불산입하는 것이며, 조특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채무면제익에 대한 과세특례는 정리계획인가ㆍ
법인세 법인세법 2002.10.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를 출자전환할 때 주식 발행가액과 액면가액의 차액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묻는다. 그 차액은 주식발행액면초과액으로 익금불산입한다. 채무면제익 과세특례는 정리계획인가·화의인가·강제화의인가 결정에 면제액이 포함된 경우에만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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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전환 후 완전감자된 주식은 손금인가? 구조조정작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출자전환하여 완전 감자된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의 장부가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함
법인세 - 2002.09.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전환 후 완전감자된 주식을 보유한 법인의 장부가액 처리를 물었다. 최초 출자전환으로 완전감자된 주식의 장부가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기업개선계획 약정에 따른 구조조정 중 일부 채권을 먼저 출자전환해 완전감자한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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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감자 주식 장부가액은 손금인가? 채권자로부터 채권 중 일부를 1차 출자전환하여 완전감자한 후 동일자로 나머지 채권을 출자전환하는 경우, 당초 1차로 출자전환하여 완전감자된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의 장부가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법인세 - 2002.09.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전환 후 완전감자된 주식의 장부가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장부가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일부 채권을 먼저 출자전환해 완전감자하고 같은 날 나머지 채권을 출자전환한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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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전환된 외화차입금의 환율조정잔액은 언제 반영하나? 장기외화차입금에 대하여 환율조정계정을 설정한 법인의 당해 외화차입금 중 일부가 상환일이 도래하기 전에 출자전환된 경우에는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환율조정계정의 잔액 중 출자전환된 외화차입금에 상당하는 금액
법인세 - 2002.09.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외화차입금 일부를 출자전환한 경우 관련 환율조정계정 잔액의 손익처리를 물었다. 출자전환된 외화차입금에 상당하는 미산입 잔액은 출자전환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외화차입금이 상환일 도래 전에 출자전환된 경우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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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전환한 외화차입금의 조정잔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장기외화차입금에 대하여 환율조정계정을 설정한 법인의 당해 외화차입금 중 일부가 상환일이 도래하기 전에 출자전환된 경우에는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환율조정계정의 잔액 중 출자전환된 외화차입금에 상당하는 금액
법인세 - 2002.09.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외화차입금을 만기 전에 출자전환할 때 환율조정계정 잔액의 처리를 물었다. 출자전환된 차입금 상당액을 출자전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종전에 익금이나 손금에 산입하지 않은 환율조정계정 잔액을 대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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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출자전환 주식의 가액과 초과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이 보유하던 채권을 채무법인의 주식으로 출자전환하는 경우 그 출자전환으로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은 상법 제4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당해 주식의 발행가액으로 하는 것으로서, 동 출자전환주식의 발행가액이 당초
법인세 - 2002.07.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을 출자전환해 취득한 주식의 가액과 채권 취득가액 초과분의 처리를 물었다. 주식 가액은 상법에 따라 결정된 발행가액으로 하고 채권 취득가액 초과분은 익금에 산입한다. 초과액은 출자전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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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전환 주식의 취득가액과 익금은 어떻게 정하나? 법인이 보유하던 채권을 채무법인의 주식으로 출자전환하는 경우 그 출자전환으로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은 상법 제4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당해 주식의 발행가액으로 하는 것으로서, 동 출자전환주식의 발행가액이 당초
법인세 - 2002.07.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을 출자전환해 취득한 주식의 가액과 세무조정을 묻는 사안이다. 주식은 발행가액으로 평가하고 채권 취득가액 초과액은 익금에 산입한다. 초과액은 출자전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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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전환으로 받은 주식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회사정리법에 의하여 정리진행중인 법인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이 법원의 정리계획인가결정에 의하여 동 주식이 무상소각되고 채권의 일부를 주식으로 출자전환하는 경우 당초 무상소각된 주식의 장부가액은 그 소각일이 속하
법인세 - 2002.05.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리계획에 따른 주식 무상소각과 채권 출자전환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소각 주식의 장부가액은 소각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고 새 주식은 발행가액으로 평가한다. 출자전환 주식의 가액은 상법 제416조에 따라 결정된 발행가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