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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감자 주식 장부가액은 손금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장부가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출자전환 후 완전감자된 주식의 장부가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장부가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일부 채권을 먼저 출자전환해 완전감자하고 같은 날 나머지 채권을 출자전환한 경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은 기업개선계획 약정에 따라 구조조정을 진행했다. 기존주주의 불응으로 채권 일부를 1차 출자전환해 완전감자한 뒤 같은 날 나머지 채권을 출자전환했다.
질의요지
채권자로부터 채권 중 일부를 1차 출자전환하여 완전감자한 후 동일자로 나머지 채권을 출자전환하는 경우, 당초 1차로 출자전환하여 완전감자된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의 장부가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기업개선계획(workout) 약정에 의하여 ○○협의회 결정에 따라 주주로부터 주권포기 및 감자동의를 받아 구조조정작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기존주주가 주권포기 및 감자동의에 불응함에 따라 채권자로부터 채권 중 일부를 1차 출자전환하여 완전감자한 후 동일자로 나머지 채권을 출자전환하는 경우
당초 1차로 출자전환하여 완전감자된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의 장부가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채권 일부를 1차 출자전환하여 완전감자한 후 같은 날 나머지 채권을 출자전환한 경우, 완전감자된 주식의 장부가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당초 1차로 출자전환하여 완전감자된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의 장부가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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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509 (<time datetime="2002-09-17">2002.09.17</time> 회신), "완전감자 주식 장부가액은 손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893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8938)
- 원 제목
- 완전감자된 출자지분의 장부가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