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법인세
회사가 주주의 주식 매각비용을 부담해도 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주주가 부담할 비용을 법인이 부담하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된다.
법인이 채권금융기관의 제3자 주식 매각비용을 부담할 때 손금 여부를 물었다. 주주가 부담할 비용을 법인이 부담하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된다. 채권금융기관이 출자전환으로 해당 법인의 주주가 된 뒤 주식을 매각하는 경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기업구조조정 촉진법(2025.10.01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경영정상화계획에 따라 채권금융기관이 채권을 출자전환하여 해당 법인의 주주가 됐다. 이후 해당 법인의 주식을 제3자에게 매각하면서 법인이 그 매각비용을 부담했다.
질의요지
경영정상화계획에 따라 채권금융기관이 채권을 출자전환하여 당해 법인의 주주가 된 후 당해 법인의 주식을 제3자에게 매각함에 있어 제3자 매각비용을 당해 법인이 부담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채권금융기관협의회가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제15조에 의하여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을 체결한 법인이 경영정상화계획에 따라 채권금융기관이 채권을 출자전환하여 당해 법인의 주주가 된 후 당해 법인의 주식을 제3자에게 매각함에 있어 제3자 매각비용을 당해 법인이 부담하는 경우, 동 비용은 주주인 채권금융기관이 부담한 비용을 당해 법인이 부담하는 것이므로 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매각금융자문사를 선정하고 자문사에 대한 자문보수를 회사가 부담하는 경우 손금 여부.
회답
채권금융기관협의회가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제15조에 의하여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을 체결한 법인이, 경영정상화계획에 따라 채권금융기관이 채권을 출자전환하여 당해 법인의 주주가 된 후 당해 법인의 주식을 제3자에게 매각함에 있어 제3자 매각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동 비용은 주주인 채권금융기관이 부담할 비용을 당해 법인이 부담하는 것이므로 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15조 (약정의 이행점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1913 (2003.11.05 회신), "회사가 주주의 주식 매각비용을 부담해도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955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9552)
- 원 제목
- 매각금융자문사를 선정하고 자문사에 대한 자문보수를 회사가 부담시 손금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