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출자전환한 외화차입금의 조정잔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489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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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출자전환한 외화차입금의 조정잔액은 어떻게 처리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9.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출자전환된 차입금 상당액을 출자전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장기외화차입금을 만기 전에 출자전환할 때 환율조정계정 잔액의 처리를 물었다. 출자전환된 차입금 상당액을 출자전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종전에 익금이나 손금에 산입하지 않은 환율조정계정 잔액을 대상으로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장기외화차입금에 관하여 환율조정계정을 설정했다. 외화차입금 중 일부가 상환일 도래 전에 출자전환되었다.

질의요지

장기외화차입금에 대하여 환율조정계정을 설정한 법인의 당해 외화차입금 중 일부가 상환일이 도래하기 전에 출자전환된 경우에는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환율조정계정의 잔액 중 출자전환된 외화차입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출자전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장기외화차입금에 대하여 구법인세법시행령(1998.12.31 개정전의 것) 제38조의 2 규정에 따라 환율조정계정을 설정한 법인의 당해 외화차입금 중 일부가 상환일이 도래하기 전에 출자전환된 경우에는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환율조정계정의 잔액 중 출자전환된 외화차입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출자전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환율조정계정을 설정한 장기외화차입금 일부가 상환일 전에 출자전환되면 관련 잔액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회답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않은 환율조정계정 잔액 중 출자전환된 외화차입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출자전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489 (<time datetime="2002-09-07">2002.09.07</time> 회신), "출자전환한 외화차입금의 조정잔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530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5306)
원 제목
장기외화차입금의 상환일 도래전 출자전환시 관련 환율조정계정잔액의 처리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