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신탁채권 회수 지원 손실은 손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팀-1823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신탁채권 회수 지원 손실은 손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11.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자금 지원으로 발생하는 손실은 손비에 해당한다.

은행이 신탁계정 채권 회수를 위해 고유계정 자금을 지원해 발생한 손실의 손비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자금 지원으로 발생하는 손실은 손비에 해당한다. 금융기관협의회의 경영정상화방안 합의에 따른 지원임을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5.07.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9조 제2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②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신탁업을 겸영하는 은행이 2004.01.09. 금융기관협의회의 경영정상화방안에 따라 자금을 지원했다. 신탁계정의 회사채 원리금 회수를 위해 채권 인수, 출자전환 조건부 대출과 기업어음 매입 후 출자전환 방식을 사용했다.

질의요지

신탁업을 겸영하는 은행이 금융기관협의회의 경영정상화방안 합의내용에 따라 신탁계정에서 보유하던 회사채의 원리금을 상환받기 위해 고유계정에서 매출채권 담보부 채권 인수, 출자전환 조건부 대출 등으로 자금을 지원함에 따라 발생하는 손실은 손비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와 같이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업을 겸영하는 은행인 (주)○○은행이 ○○카드(주)에 대한 금융기관협의회의 경영정상화방안 합의내용(2004.01.09)에 따라 신탁계정에서 보유하던 ○○카드(주) 발행 화사채의 원리금을 상환받기 위하여 고유계정에서 ○○카드(주)에 매출채권 담보부 채권 인수, 출자전환 조건부 대출, 기업어음(CP) 매입 후 출자전환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지원함에 따라 발생하는 손실은 법인세법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에 해당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신탁계정에서 보유한 회사채 원리금의 회수를 위해 고유계정에서 자금을 지원하여 발생한 손실의 손비 여부.

회답

금융기관협의회의 경영정상화방안 합의에 따라 매출채권 담보부 채권 인수, 출자전환 조건부 대출, 기업어음 매입 후 출자전환 방식으로 지원하여 발생한 손실은 손비에 해당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팀-1823 (<time datetime="2005-11-11">2005.11.11</time> 회신), "신탁채권 회수 지원 손실은 손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890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8906)
원 제목
신탁계정 보유채권의 회수를 위해 고유계정에서 자금을 지원한 경우 손비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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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