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채무 출자전환 주식의 취득가액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824회신일 2006.09.18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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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채무 출자전환 주식의 취득가액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9.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09.18

시행령상 예외 요건을 갖춘 출자전환이 아니면 취득 당시의 시가를 적용한다.

채무를 상환우선주로 출자전환할 때 취득 주식의 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시행령상 예외 요건을 갖춘 출자전환이 아니면 취득 당시의 시가를 적용한다.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의 규정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주주 등이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당해 주식의 취득가액은 특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취득당시의 시가에 의하는 것입니다.

본문(원문)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주주 등이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당해 주식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5조 제4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채무의 출자전환을 제외하고는 취득당시의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의 규정에 의한 시가에 의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채무를 상환우선주로 출자전환하여 주주 등이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가액 산정방법.

회답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주주 등이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15조 제4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채무의 출자전환을 제외하고 취득 당시의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에 따른 시가를 적용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824 (2006.09.18 회신), "채무 출자전환 주식의 취득가액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356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3567)
원 제목
채무를 상환우선주로 출자전환시 시가 산정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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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