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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 출자전환 주식의 취득가액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시행령상 예외 요건을 갖춘 출자전환이 아니면 취득 당시의 시가를 적용한다.
채무를 상환우선주로 출자전환할 때 취득 주식의 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시행령상 예외 요건을 갖춘 출자전환이 아니면 취득 당시의 시가를 적용한다.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의 규정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주주 등이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당해 주식의 취득가액은 특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취득당시의 시가에 의하는 것입니다.
본문(원문)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주주 등이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당해 주식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5조 제4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채무의 출자전환을 제외하고는 취득당시의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의 규정에 의한 시가에 의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채무를 상환우선주로 출자전환하여 주주 등이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가액 산정방법.
회답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주주 등이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15조 제4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채무의 출자전환을 제외하고 취득 당시의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에 따른 시가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15조제4항 (주식발행액면초과액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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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824 (2006.09.18 회신), "채무 출자전환 주식의 취득가액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356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3567)
- 원 제목
- 채무를 상환우선주로 출자전환시 시가 산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